"18대 대선 선거부정 반 이상 밝혀졌다"

9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고 "18대 대선은 무효"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5/23 [15:09]

"18대 대선 선거부정 반 이상 밝혀졌다"

9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고 "18대 대선은 무효"
이계덕 | 입력 : 2015/05/23 [15:0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18대 대선무효 선거소송인단과 새날희망연대,횃불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선은 무효"라며 "선거부정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고 밝혔다.
 
 
 
 
 
일하는 예수회 김일용 목사는 "법원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3년의 징역을 선고했고, 육군 사이버 사령관에 대해서는 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며 "이것만으로 지난 대선은 국가의 선거개입을 통한 부정선거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지도 않으면서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며 "명백하게 드러난 팩트를 가지고 선거부정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정에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 김 아무개씨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다음날 2012년 12월 20일부터 절차상 위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정훈 목사의 십자군 알바단 등 법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의 운용등의 부정선거도 있었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한영수 18대 대선무효 선거소송인단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NLL 의혹, 십알단 사건 등 부정선거가 이미 반 이상 법원의 유죄판결로 밝혀진바 있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일 180일 이내 2013년 5월 9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선총괄 본부장 김무성 등을 고발한바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고 명시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18대 총체적 부정선거에 저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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