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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제주시,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통한 조작한 개표상황표·개표방송 증거

공모하여 임차서버 통한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

김후용 칼럼 | 기사입력 2015/05/25 [07:46]

18대 대선 제주시,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통한 조작한 개표상황표·개표방송 증거

공모하여 임차서버 통한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

김후용 칼럼 | 입력 : 2015/05/25 [07:46]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위 영상은 2013년 7월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에서 중앙관선위 정보센터 개표조작의혹에 대해 추궁 질의와 전산센터측의 답변 동영상이다. 부정선거는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한다.  
 
제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임차서버를 통한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을 때 개표상황표가 작성되었다 

1)  용담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제주시 용담1동 개표상황표     © 김후용 칼럼니스트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4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1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25분







제주시 용담1동제3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월 19일 18시 25분까지는 투표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적십자회관 사랑방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있었다.

그런데 위 사진과 같이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장에서는 18시 24분에 기기번호 7번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해서, 19시 11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9시 13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즉 투표함과 투표록이 아직도 투표소에 있는데 제주시 개표장 투표지분류기에서 용담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가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제주시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2)  연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44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1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50분




제주시 연동제6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월 19일 18시 50분까지는 투표소인 제주특별자치도 남녕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있었다.

그런데 위 사진과 같이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장에서는 18시 44분에 기기번호 9번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해서, 19시 31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9시 32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즉 투표함과 투표록이 아직도 투표소에 있는데 제주시 개표장 투표지분류기에서 제주시 연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가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제주시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2. 투표함 이송 중에 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가 작성되었다.

1) 삼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8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2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20분




제주시 삼도1동 제2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월 19일 18시 20분까지는 투표소인 서광노인복지회관 경로당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 있었다.

그런데 위 사진과 같이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장에서는 18시 28분에 기기번호 4번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분류를 개시했고, 19시 12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9시 14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이것은 절차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첨부된 증거 ‘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장에서 막 이동하고 있는데 개표장에서는 삼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되어 투표지분류기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투표관계서류 인계서 작성
-> 회송품목 확인(투표함 등의 인계할 품목 점검표에 의거 투표함 등 회송품목 확인ㆍ점검)
-> 투표함 및 투표록 이송 트럭에 적재하고 투표소를 떠나야 하고
-> 제주종합경기장한라체육관 까지 자동차로 최소 4분 소요
-> 투표함 및 투표록 하차
-> 주차장에서 개표소 투표함 접수부까지 이동
-> 투표함 접수부에 투표함 인계 및 투표관리용품 상자를 열어 투표록ㆍ선거인명부ㆍ잔여투표용지ㆍ반납한 회송용봉투 및 부재자투표용지ㆍ미리 기표하여 온 부재자투표지ㆍ일련번호지 봉투 등을 접수담당자에게 인계
-> 투표록확인담당자 인계 및 투표록확인담당자의 확인. 투표관계서류 인계서 작성
-> 개함부에서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까지 최소 50분 소요된다.

그러므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합 최소 70분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기기번호 4번의 투표지분류기에서 18시 28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공표 2분 후에 개표결과를 방송에 공개하는 것이 인과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이는 삼도1동제2투표구 투표함 이동 중에 제주시 개표장에서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와 제주시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2) 용담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4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25분





제주시 용담1동제1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2년 12월 19일 18시 25분까지 투표소인 용담1동노인복지회관에 있었다.

그런데 제주시 용담1동제1투표구 18시 29분에 기기번호 5번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분류를 개시했고, 19시 14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9시 15분에 개표방송 되었다.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되어 투표지분류기에 투입되기 전 까지는 최소한 약 1 시간~1시간 30분 정도는 소요된다.

투표함을 이동하여 투표함을 접수부에 인계 및 투표관리용품 상자를 열어 투표록,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용지, 반납한 회송용봉투 및 부재자투표용지, 미리 기표하여온 부재자 투표지, 일련 번호지 봉투 등을 접수 담당자에게 인계 - 투표관계서류 인계 작성- 개함부에서 투표함개함 및 투표지정리하여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하려면 약 1 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18시 25분에 투표최종참관을 확인하고, 18시 29분에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했다는 것은 인과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에서 작성된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작성 및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3.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되었다!

1)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3개 투표구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① 애월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80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2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② 조천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81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1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③ 조천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68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92 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2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 (92번)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분~2 분전에 언론사에  제주시

①애월읍제4투표구 + ②조천읍제5투표구 + ③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의

개표결과를 제공했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투표구별로 공표 위반)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 개 개표상황표를 누락했다.

①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분

중앙선관위는 제주선관위원장이 공표한 조천읍 제8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②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2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분

중앙선관위는 제주선관위원장이 공표한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③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6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분

중앙선관위는 제주선관위원장이 공표한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제주시 선관위는 누락한 3개 투표수 5,097 매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3)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했다.

① 유령개표상황표(93 번째)
유령투표수: 2,129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4분(93 번)

② 유령개표상황표(94 번째)
유령투표수: 2,968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5분(94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조찬읍제8투표구(투표수: 2,058 매) + 화북동제7투표구(투표수: 1,723 매) + 조천읍제8투표구(투표수: 1,316 매) = 5,097 매 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 93번 과 94 번 투표수를 합산하면 2,129 + 2,968 = 5,097 매 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는 공표하지 않고 2개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만 맞춘 것이다. 

이는 임차서버를 통해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결어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불법서버 29대를 임대하여 개표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개표방송에 제공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제주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임차서버를 통한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서버를 임차하여 투표함과 투표록이 없는데도 제주시선관위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를 작성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또한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서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실제 개표에 들어가려면 최소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개표상황표는 투표가 마감되고 수 십분내에 투표지분류기에서 작성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주시선관위위원장이 개표상황표 결과를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되었고, 위원장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누락했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제주시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조: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글: 김현승 (범국민연대모임대표) 분석자료를 정리했음.
서해안 신문 컬럼니스트, 충남 서산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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