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부, 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 사전에 받지 못했다

박훈규 | 기사입력 2015/06/30 [08:53]

정부, 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 사전에 받지 못했다

박훈규 | 입력 : 2015/06/30 [08:53]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 최근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인 가운데,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9일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주한미군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적 없고 복지부 장관 역시 허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에서는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탄저균의 관리·폐기에 대해선 “폐기와 관련된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폐기확인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자원부도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탄저균 같은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 양과 경위 등을, 폐기하려면 종류와 수량 등을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말,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오산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실수로 배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실험요원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지만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북 군산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17일 미 육군 화생방합동관리국 관계자가 발표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를 통해 제기되면서, 미군의 생화학 무기 실험 논란이 더욱 증폭된 바 있다. 미군의 탄저균 실험 의혹으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도록 미국에 요청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8,704명의 국민고발인 명의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저균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