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한미군 탄저균 사고, 진상 밝혀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10:55]

“주한미군 탄저균 사고, 진상 밝혀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5/05/29 [10:55]

▲     김영록 수석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배달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어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한미군은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고 현재 감영증상을 보이는 요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실험 과정과 폐기 처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 점은 큰 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탄저균은 인체에 침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생물학무기로 쓰이는 고병원성 위험체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달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배달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책임 있고 철저한 조사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추고 오랫동안 실험을 해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이 국민에게 감추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탄저균을 비롯해 위험 물질을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구조적으로 우리 정부가 알 수 없도록 한 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파협정 9조에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물질이라 할지라도 미군 측이 이를 숨기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철저히 밝혀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저균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