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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 합조단 외국 조사단 ‘레포트’가 없다

[제20차 공판 ① ]미국 대표단은 과연 천안함 조사를 위해 왔던 것일까?

신상철 칼럼 | 기사입력 2014/01/19 [00:23]

[천안함사건] 합조단 외국 조사단 ‘레포트’가 없다

[제20차 공판 ① ]미국 대표단은 과연 천안함 조사를 위해 왔던 것일까?

신상철 칼럼 | 입력 : 2014/01/19 [00:23]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타임즈-진실의길 공유기사 신상철] 2014년 1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천안함 제2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참석 증인으로는 박정수 준장(당시 합참 전력차장)과 이광희 중사(당시 천안함 부직사관)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박정수 준장은 합조단이 구성되자 평택2함대의 합동조사본부에 합류하여 함정구조관리 분과장으로서 선체강도, 선체충격, 함안정성 등에 관한 조사분과의 책임을 맡았으며, 이광희 갑판중사는 사고당일 부직사관으로서 당직사관인 박연수 대위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고 사고직후 우현견시 공창표 하사의 탈출을 돕고 구명장비를 작동하였던 대원입니다.

 

어제의 재판과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인적구성과 제가 처음 천안함 조사를 위해 평택 2함대에 갔을 때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연 합조단의 조사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다국적군 전문가가 과연 그만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합조단이 민간조사요원에 대해 조사를 허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소속과 연구분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정보이므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민군합동조사단 구성원

 

2010년 5월 31일 민군합동조사단의 명단을 입수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에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민간조사위원 소속 기관개요

1. 한국선급
해상 안전 및 재산보호, 해양 및 해상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대덕연구단지에 본부사옥과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부산·인천·포항 등 국내 주요 항구에 15개 지부를, 싱가포르·런던·뉴욕 등 해외에 15개 사무소를 두고, 4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총 1900만여 톤에 2천 척 이상의 등록선을 보유하고, 주요 해운국 35개 정부로부터 정부검사권을 수임 하고 있다.주요활동은 선박검사·연구개발·품질인증업무·산업업무, 외국선급과의 업무협 정 체결 등이다. 선박검사는 설계도면 승인, 신조선 검사, 등록선에 대한 정기적 검사, 선박용기자재 검사, 정부대행 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2.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재료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본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분원)이다.

3.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소의 임원으로는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이 있다.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이며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바다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및 항해안전, 해양개발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가 종합 해양조사기관. 1949년 11월 1일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로 창설되었다. 해군 수로국, 교통부 수로국, 건설교통부 수로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을 거쳐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개편되었다. 4과 1실(총무과, 해양과, 측량과, 해도과, 해양조사연구실) 3지방사무소(남해, 동해, 서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7척(3,859톤)의 해양조사선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5. 한국해양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종합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과학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소다.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되었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연구소.
1992년 5월 경찰청장에게 운영을 맡겼다.


 

7. 국방홍보원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방부 소속의 홍보기관



다국적군으로 구성한 드림팀,‘레포트’가 없다?

 

최문순 의원도 공문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에서는 한국 및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라고 크게 홍보를 했지만 정작 상세한 명단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검증에 의해 '잠수함 전문가'로 판명난 토마스에클스 미국 조사단장 뿐이었습니다.

 

어제의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토마스에클스 외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였는지, 영국, 호주, 스웨덴의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이며 천안함 사건 분석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그들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박 준장은 미국팀에 대해서만 일부 언급을 할 뿐 그 외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잘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았습니다.

 

어제의 재판이전에 저 역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은, 2010년 4월 30일 제가 처음 천안함 조사를 위해 평택 2함대 회의실에 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상석의 자리를 배치해 주는 대신, 일체의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대표단이 브리핑 할 때, 한나라당 추천 조사위원을 포함 모든 참석자들은 브리핑 자료를 받았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서 있는 소령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였고, 심지어 회의가 끝난 후 박정수 준장에게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자료를 왜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묻자“신대표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 또한 어제의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박 준장은“국방부 주장에 가장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박 준장은 미국 대표단의 구성에 대해, 토머스에클스외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전문분야는 토머스에클스(잠수함 전문), 하이퍼(구조잠수전문), 앨런매코이(선체전문), 조셉 대위(시스템엔지니어링전문), 하레스 대위(폭파전문), 엘슨(무기전문) 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 명단도 그들의 전문분야도 어제 처음 알게 된 것이지요. 

 

이 분들의 면면으로 볼 때, 천안함 사고원인 분석과 관련이 있을지 아니면 제3의 부표 아래에 가라앉은 물체와 관련이 더 깊은 전문가들일지 여부는 그분들이 천안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레포트를 생산해 내었는지 그 성과물로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이 분들이 합조단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레포트가 없다는 사실이 어제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재판부를 통해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도출해 낸 자료와 다국적군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어제 재판에서 박정수 준장은 “레포트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도대체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왜 왔을까? 라는 원초적인 물음 앞에서 당황하게 만듭니다.

 

영국팀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조사당시 제가 추측키에 군수업체 관련 사장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어제 재판에서 박 준장은 민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고, 스웨덴팀 역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어제 증언을 통해 확인 하였으며, “스웨덴 대표단이 프로펠러 제작사(가메와) 소속이냐?”는 질문에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서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애초 합조단의 공식발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에 대해 어제 변호인단 내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방부에 정확한 외국 조사단의 명단과 소속 그리고 역할과 결과물에 대해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호주팀은 제가 조사 당시에 대화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 받았으므로 호주 해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판의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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