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법의관 “천안함 시신 36명 사인 미상, 익사 추정”[천안함 공판] 합조단 검안 책임자 “절단된 사체, 심각한 손상도 발견 안 돼”
천안함 침몰 이후 함미 인양 시 발견된 시신 36명에 대한 검안 책임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팀장(법의관)이 시신에 대해 사인은 미상이나 익사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안의견을 냈다고 밝혀졌다. 그는 사인을 미상으로 본 것이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6명의 시신 가운데 심각한 손상이 있는 시신은 없었다고 그는 밝혔다.
천안함 합조단 사체검안팀장이었던 김유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합조단 민간조사위원)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법의관은 김영주 국과수 연구관과 함께 국과수 대표로 합조단에 파견돼 사망한 장병 검안의 담당 팀장 역할을 하며 총괄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안 당시 책임은 김 법의관 등 국과수 파견 법의학자들이 맡았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국방부 군의관들은 4~5명 정도였으며, 6개팀(팀당 3명 가량으로 구성)이 각각 6명씩 모두 36구의 시신을 검안한 것으로 기억한고 김 법의관은 설명했다. 애초 사인 판단을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나 유족과 국방부 논의결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하고 검안으로 사인을 찾고 마치자고 (국방부에서) 제안했다고 김 법의관은 증언했다. 그는 대신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라도 하자고 해서 엑스레이 촬영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인과 관련해 김 법의관은 “사망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엑스레이상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이고 뚜렷한 손상이나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익사의 가능성 정도로 기술했다”며 “다만 검안보고서에는 사인 불명이라 썼다”고 말했다. 그는 “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익사 가능성은 높으나 인양과정에서의 부패가 변화된 모습도 있어 익사(라고 판단할)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인은 불명. 외부적 요인에 의한 외인사로 보이나 익사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명확한 외상이 없으니 상황으로 볼 때 익사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이와 관련해 김 법의관은 “전체적인 보고서나 결과의 종합 해석은 국방부조사본부가 한 것으로 안다”며 “검안 보고서에 군에서 찍은 엑스레이 촬영사진 데이터가 다 포함돼 있을 것이다. 우리고 갖고 있고, 군도 당연히 갖고 있다. 그쪽이 우리한테 보내준 촬영 데이터를 우리가 판독해서 발부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분석결과 화상과 파편상, 관통상이 없다는 합조단 보고서 내용의 진위에 대해 김 법의관은 “그렇다”며 “특별히 큰 것(시신 손상)은 명확히 보이지 않고, (국방부가) 종합 정리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골절, 열창, 타박상, 경미한 외상 등으로 볼 때 정황상 익사로 판단한다’는 보고서 내용이 김 법의관 소견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김 법의관은 “그렇다”면서도 “사인은 알 수 없다. 다만 익사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력에 의해 시신이 신체 좌우 한쪽으로 밀리거나 넘어지면서 손상이 나타났다’는 합조단 보고서 결론에 대해 김 법의관은 “검안서에 작성한 것을 보고 (국방부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것 같다”며 “내가 쓴 검안서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다. 검안서 손상위치를 보고서 작성자가 판단하고 쓴 것”이라고 답했다.
사체의 부패정도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에 김 법의관은 “육안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며, 시간이 지났지만 바다밑에 잠겨있는 동안에는 부패 속도가 늦기 때문에, 겉으로 상처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절단된 사체의 존재 유무에 대해 김 법의관은 “그런 정도 사체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심각한 손상의 경우 두개골이 파열된다거나 늑골이 손상되는 상처가 치명적인데, 시신들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오 기자,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mediacho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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