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씨 ‘류·라·리’로 표기 가능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7/30 [14:58]

대법원, 성씨 ‘류·라·리’로 표기 가능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7/30 [14:58]

 대법원 30일 柳(유)·羅(나)·李(이) 등 한자 성씨를 8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하면 각각 ‘류’ ‘라’ ‘리’ 등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유, 나, 이’ 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씨의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류·라·리’ 사람들이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음하고 표기하던 대로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호적예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대상인 성은 ‘李(리), 林(림), 柳(류), 劉(류), 陸(륙), 梁(량), 羅(라), 呂(려), 廉(렴), 盧(로), 龍(룡)’ 등이며, 4900여만명의 우리 국민 가운데 약 23%인 1100만 명이 이 성씨를 갖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리씨의 진실] 오얏이[李],이[夷]의 참뜻은 무엇일까?
  • 빼앗긴 ㄹ성씨 되찾기, 조상과 자신의 뿌리조차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
  • 오늘날 시조를 조작해서 족보를 만든 성씨
  • 父는"리" 子는 "이", 당국을 고발한다!
  • 호적 '성' 정정신고 어디에 해야하나?
  • 두달여 만에 호적정정 결정문을 받아내
  • “ㄹ”성씨, 주민등록 업무처리도 고쳐야
  • 시조는 원나라 예부시랑인 음준(陰俊)
  • 문제의 두음법칙 이제라도 없애야 한다
  • 대법원의 ‘ㄹ' 성씨 두음법칙 예외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 'ㄹ'성씨 표기 개정, 눈감고 아웅하는가?
  • 대법원, 성씨 ‘류·라·리’로 표기 가능
  • 두음이 아닌 한글 두음법칙 원음으로
  • [ㄹ성씨]두음법칙은 나라망친 깡패법칙
  • 96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며 무효다!'
  • "96년 대법원 호적 례규는 위헌-무효!"
  • 머리가 좋은 곳이 행정부와 은행이다
  • 성씨 사라진 몽골, 한국도 곧 사라질 것
  • [ㄹ성씨찾기]헌법 37조 강물에 빠져
  • <ㄹ 성씨찾기> 선관위를 고발한다
  • 광고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