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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씨 ‘류·라·리’로 표기 가능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7/30 [14:58]

대법원, 성씨 ‘류·라·리’로 표기 가능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7/30 [14:58]

 대법원 30일 柳(유)·羅(나)·李(이) 등 한자 성씨를 8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하면 각각 ‘류’ ‘라’ ‘리’ 등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유, 나, 이’ 등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씨의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류·라·리’ 사람들이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음하고 표기하던 대로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호적예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대상인 성은 ‘李(리), 林(림), 柳(류), 劉(류), 陸(륙), 梁(량), 羅(라), 呂(려), 廉(렴), 盧(로), 龍(룡)’ 등이며, 4900여만명의 우리 국민 가운데 약 23%인 1100만 명이 이 성씨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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