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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며 무효다!'

"우리들의 성씨를 빼앗아 갈때 개별적으로 빼앗아 간 것입니까?"

려증동 교수.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6/04 [00:05]

96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며 무효다!'

"우리들의 성씨를 빼앗아 갈때 개별적으로 빼앗아 간 것입니까?"

려증동 교수.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6/04 [00:05]
 지난 4월 30일 청주지법 민사11부(금덕히 부장판사)는 ‘柳씨’를 두음법칙에 따라 ‘유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대법원 호적 례규는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柳씨‘인 경우 ’유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례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일본식 발음인 두음법칙을 따라야 하는가

 잃어버린 우리들의 성씨를 개별적으로 법원에 통사정을 하면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서명운동과 힘을 모아주고 'ㄹ'성씨 종친들의 힘을 모아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나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청원권의 행사,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첫번째. 우리들의 성씨를 빼앗아 간 자들로부터 먼저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와 배상을 받고

두번째. 국가권력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번다시는 우리들의 고유한 성씨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공식화 하도록 하며,

세번째, 국가권력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개인식별을 해주지 않은 각 인터넷사이트와 금융기관 등 그동안 'ㄹ'성씨를 인정하지 않았던 각 회사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     © 플러스코리아

그들이 우리들의 성씨를 빼앗아 갈때 개별적으로 빼앗아 간 것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위 수단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국제인권재판소 등 국제기구에의 제소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불사할 것이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빼앗긴 우리들의 고유한 성씨를 일괄적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무단 개명이후 이름을 빼앗겨 살아온 십수년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만 두번다시는 이땅에서 이런 패악무도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996년 10월 25일에 대법원 원장과 대법관 13명이 'ㄹ성씨들은 ㄹ을 적지 말라' 고 했습니다. 소가 웃을 짓을 했습니다. 이름적기 자유는 기본인권 제1호로 됩니다. 세계만방이 이름적기는 자유로 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ㄹ’성씨는 <라羅씨>, <로盧씨>, <로魯씨>, <량梁씨>, <량良씨>, <려呂씨>, <렴廉씨>, <류柳씨>,<류劉씨>, <륙陸씨>, <리李씨>, <림林씨> 12개 성씨나 되고 그 수는 무려 1000만명이 넘습니다.

헌법35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12개성씨는 소리 나는 대로  '나, 여, 노, 육, 려, 유, 이, 임, 염, 양'으로 호적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플러스코리아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인격권을 찾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이 기회가 아니면 'ㄹ'성씨는 어쩌면 잊어 버리고 조상도 없이 본인이 새로운 시조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서명하여 우리 주권과 다름없는 우리 말과 우리 성씨를 지키고자 보란듯이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시어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나서시어 설문에도 응해 주시고 서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성씨 찾기 서명란은 본지 우측 상단에 배너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한국신용정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 합니다. 또한 서명하셨더라도 차후 서명 연번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우리 조상과 내 뿌리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플러스코리아 오른쪽 상단에 'ㄹ'성씨 찾기 서명게시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씨 찾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민족의 글을 빼앗아 가려는 친일사학자의 두음법칙이라는 괴논리에 속지 마시고 민족정기를 지키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리복재 기자]

ㄹ을 사용하면 성씨끼리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막게 된다

<羅>자 으뜸소리가 <라>이다. <羅>씨를 <라>로 적으면, <那>씨 만이 <나>로 되어 접촉사고가 없게 된다. 괄호 속에 차이나 글자를 적어넣지 아니해도 된다. 정종20년(1796)에 출간된 <규장운서>에 羅자가 짧은소리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음(朝鮮音)은 <라>로 적혀있다. 歌운이다. 한음(漢音)은 <러>로 적혀있다.

<盧>자, <魯>자 으뜸소리가 모두 <로>이다. <로○○>으로 적어야,  맞게 된다. <盧>는 짧은소리여서 <Ro>로 적어야 되고, <魯>는 긴소리여서 <Rho>로 적어야 된다. <盧>씨, <魯>씨가 (   )속에 No로 적는 사람이 없다. 규장운서(1796)에 <盧>자가 짧은 소리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음(朝鮮音)은 <로>로 적혀있다. 魯자는 긴소리로 조선음 <로>로 적혀있다.

<梁>자 으뜸소리가 <량>이고, <良>자 으뜸소리도 <량>이다. 梁씨 良씨가 모두 <량>으로 표기하면, <楊>씨 만이 <양>으로 되어 접촉사고가 줄게 된다. <규장운서>에 <梁>․<良>자가 모두 짧은소리 조선음 <량>으로 적혀있다. 한음도 <량>으로는 적혀있다. 陽운이다. <楊>자 역시 짧은 소리로 <양>으로 적혀있다.

<呂>자 으뜸소리가 <려>이다. <呂>씨를 <려>로 표기하면, <余>씨 만이 <여>로 되어 접촉사고가 없게 된다. 괄호 속에 차이나 글자를 적어넣지 아니해도 된다. <규장운서>에 呂자가 긴소리 <려>로 적혀있다. 한음은 <류>로 적혀있다. <語운>이다.

<柳>자 으뜸소리가 <류>이다. <柳>씨를 <류>로 표기하면, <兪>씨, <劉>씨 만이 <유>로 되어 접촉사고가 줄어들게 된다. <규장전서>에 <柳>자가 긴소리 <류>로 적혀있다. <한음>은 <리우>로 적혀 있다. 有운이다.

<李>자 으뜸소리가 <리>이다. <李>씨를 <리>로 표기하면, <異>씨 만이 <이>로 되어 접촉사고가 없게 된다. 괄호 속에 차이나 글자를 적어넣지 아니해도 된다. <규장전서>에 <李>자는 긴소리로 조선음이 <리>로 적혀있다. 한음은 <례>로 적혀 있다. <紙운>이다.

<林>자 으뜸소리가 <림>이다. <林>씨를 <림>으로 표기하면, <任>씨 만이 <임>으로 되어 접촉사고가 없게 된다. 괄호 속에 차이나 글자를 적어넣지 아니해도 된다. <규장운서>에 <林>자는 짧은소리<림>으로 적혀있다. 한음도 <림>으로 적혀있다.

☆     ☆     ☆     ☆     ☆     ☆     ☆     ☆

<이름을 적으시오>라는 서류에 <세종글자>로 이름을 먼저 적고 괄호 속에 <차이나글자> 또는 <중국글자>, <한자>를 적고 그 뒤에 <로마자>로 적으시오라고 해야 한다. <한글>로 적고 (  )속에<한자>를 적으시오라고 했던 말에서 <Han>이라는 소리가 앞뒤 똑같이 나와서 되겠소이까.

▲     © 플러스코리아
려증동ː국립 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플러스코리아 상임고문
날    자ː2007년 6월 4일
인터넷 日刊 ː플러스 코리아(
www.pluskorea.net

리기원 07/06/04 [06:36] 수정 삭제  
  교수님의 ㄹ 성씨 찾기 열정에 감사드리며 기사를 스크랩할수있게 해주시면 더많은 곳에 알리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위헌 무효인 호적예규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대법원이 그 구호인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하루빨리 거듭나도록 촉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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