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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곡동땅 매입, 왜 하필 이때

세상에 알려질 때도 그토록 요란터니, 특검 앞 둔 시점까지 의혹 만들어

오주르디 칼럼 | 기사입력 2012/09/26 [13:06]

정부 내곡동땅 매입, 왜 하필 이때

세상에 알려질 때도 그토록 요란터니, 특검 앞 둔 시점까지 의혹 만들어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2/09/26 [13:06]



 

정부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공동으로 내곡동 사저부지 849㎡중 시형씨 지분 463㎡를 사들이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수용한지 4일 만에 나온 조치다. 

대통령 아들이 국고에서 10억원 차익 챙겼다는 의혹

지난해 5월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 후 거처할 사저를 짓기 위해 내곡동 20-17 등 9필지를 54억원에 사들이면서 아들 시형씨가 이 중 3필지에 해당하는 11억2천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 땅의 공시지가가 매입가보다 훨씬 높아 대통령 경호처가 1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다. 

시가로 환산해보면 문제가 된 시형씨 소유의 땅은 23억원, 경호처가 소유분은 30억원 정도다. 시형씨는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싼 11억2천만원에 매입한 반면, 경호처는 시가보다 12억 이상 더 주고 매입한 셈이다. 



 

지난 6월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발표가 있었다.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였지만 내용은 ‘빈깡통’이었다.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검찰은 “대통령실의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격이 오르고 시형 씨 땅은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을 정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특검 수용 나흘 만에 ‘이시형 보유지분 정부가 사들이겠다’

계약 시점의 가격에 따른 게 아니라 향후 있을 시세 변화를 미리 예측한 거래였다는 얘기다. 여론이 황당한 검찰의 말에 수긍할 리 없었다. 재수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요구에 밀려 지난 3일 특검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지만, 이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다. 법정시한(21일)에야 결국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런 직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형씨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정부 예비비로 사들이기로 의결한 것이다.  

정부는 매입 배경에 대해 “각종 논란으로 내곡동 사저가 취소된 뒤 경호처 소유의 땅을 기재부가 매입했는데 시형씨 땅이 사저 터 중에서 핵심 지역에 있어, 이 땅을 사지 않고는 전체 터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매입 근거로 국유재산법 3조('국민의 전체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를 들었다. 



 

어설프고 작위적으로 들리는 정부의 해명

청와대 대변인은 “그 땅을 개인에게 팔려고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에게 매각됐을 경우 특혜 시비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어서 국가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해 10월 사저부지 매입을 백지화 한 바 있다. 그 뒤 경호처 소유지분은 작년 12월 기재부로 넘어갔고, 시형씨 소유지분을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다. 

경호처 소유분은 이미 기재부로 넘어갔으니 그냥 두면 시형씨 소유분 때문에 개발 등 토지 이용이 어려워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무척 어설프고 작위적으로 들린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왜 그 땅을 꼭 지금 사야한다는 건가? 


▲당장 그 땅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도 없으면서 서둘러 매입하려는 이유가 뭘까? 무슨 사정이 있기에 특검 수용 나흘 만에 매입결정을 했을까?

 

▲시형씨 소유지분에 대한 의혹의 특검조사의 핵심이다. 일종의 ‘증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 땅을 특검 직전 구태여 정부가 나서 사주겠다는 의도가 궁금하다. 특검을 앞둔 대통령 일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증거인멸’인가?

 

▲예비비는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다. 시형씨 지분 매입이 뭐 그리 화급한 일이라고 예비비까지 동원하나?

 

▲이 대통령의 특검 수용 결정과 관련해 이루어진 후속조치인가?

 

▲경호처 보유지분이 정부로 넘어간 건 그렇다고 치자. 이시형이라는 민간인 재산이 정부 소유로 넘어간다는 건 다른 문제다. 특검이 이 땅을 조사할 때 민간인 이시형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조사해야 한다.

 

▲그 땅의 거래에 ‘배임’ ‘횡령’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땅의 주인 이시형’과 ‘전 주인 이시형’과는 법적인 위치도 달라진다.

 
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이 세상에 알려질 때도 그토록 요란하더니, 특검을 앞 둔 시점까지 의혹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수하들이 왜 그 땅을 꼭 지금 사야한다고 나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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