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영록 전 지사 명예회복 1월 국회 처리 가능성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1/13 [12:35]

박영록 전 지사 명예회복 1월 국회 처리 가능성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1/13 [12:3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박영록(95) 전 지사의 명예회복이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불투명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었으나 이달 말을 전후해 처리될 전망이다.

 

▲     © 이성민 기자


박영록 명예회복추진본부(문태성 사무총장)에 따르면 그동안 사과의 주체 등 쟁점들에 대해 해당 위원회 등과 논의를 마무리짓고 처리 수순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불법자행한 박영록 전 지사의 금배지와 재산 강탈사건에 대해 2009년 5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권고대로 정부가 사과하고 적절한 구제조처를 취하라는 청원서가 국회의원 157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김진태 의원(춘천)의 소개로 지난해 2월말에 국회에 제출되고 3월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청원소위원회(위원장 서청원 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청원 건은 2014년, 6개월 여 기간 국회의원 서명과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소관 위원회에 제출 상정된 이후, 지난해 10월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박영록 전 지사를 만나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고, 서청원 소위 위원장도 박영록 전 지사와 직접 회동을 하는 등 지난해 연말 명예회복 처리를 위해 컨센서스가 일어났지만, 선거구획정과 논쟁 법안, 정국 등 여러 정치 일정으로 국회 처리를 미루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박영록 전 지사의 부인인 김옥련(93)여사는 지난해 여름 폐암 진단을 받고 컨테이너에서 나와 원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가료중이며, 박 전지사는 매일 헌정회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문태성 사무총장은 "지난 국회의원들이 박영록 전 지사님의 일을 내 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우선해서 도와드렸어야 할 사안인데 감사하게도 강원도민과 강원도 의원들을 포함한 19대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주어 청원 진행중"이라며 "19대 국회가 다가기 전에 국회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안건의 처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만약 위원회에서 부결시 국회법에 따라 일주일 이내 30인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한 사안이어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