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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해 농지매매사업 활성화시켜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2:50]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해 농지매매사업 활성화시켜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15 [12:5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해 농지매매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농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도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는 3.3㎡당 3만 5천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려는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되어 영농규모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98년 대비 농지가격은 249%((논) 표준지 공시지가 : (‘98년) 24,727원/3.3㎡ → (’14년) 86,353원/3.3㎡)나 상승하였고, 농가의 자부담은 전국 평균 농지가격의 67.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참고 <‘14년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현황>                (단위 : 원/3.3㎡)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실거래가

90,017

212,153

88,288

94,351

78,143

53,392

40,410

100,367

137,994

지원단가

29,301

29,996

29,984

29,949

29,997

29,997

28,301

30,000

30,000

자부담금

60,716

182,157

58,304

64,402

48,146

23,395

12,109

70,367

107,994

실거래가 대비 자부담율(%)

67.4

85.9

66.0

68.3

61.6

43.9

30.0

70.1

78.3

 

    

□ 쌀 관세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의 과도한 자부담은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정책목표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 유 의원은 “전국 평균 농지가격은 3.3㎡당 9만원 수준인데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는 3만5천원으로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인바,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현재 3.3㎡당 3만 5천원인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를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농가의 자부담 경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 현실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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