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5/04/08 [15:30]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가 8일 오후 도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개정을 앞두고 도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위원장(목포1, 재선)은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제안내용의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제안 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등의 반대급부적 규정이 유인을 막는다”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바로 이와 같은 제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시상기준과 채택기준의 일치문제”, “등급별 시상 규모의 상향 조정”, “불채택된 자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의 지원”, “도지사가 공모하는 제안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거쳐 심사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이를 근거로 제안된 아이디어는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과 능률성, 계속성, 수혜범위, 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채택하여 각종 포상과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 한 해에 제안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 효과나 활성화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 매년 전국적으로 1만 4천 건 정도가 제안되고 있으나 채택률은 3.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역시 지난해 제안된 건수는 628 건이었으나 채택된 제안은 27건으로 4.3%로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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