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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사건시위?고발당한 김휘대의 피맺힌 절규

상고이유서,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

편집국 | 기사입력 2007/02/26 [10:08]

黃사건시위?고발당한 김휘대의 피맺힌 절규

상고이유서,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

편집국 | 입력 : 2007/02/26 [10:08]
▲     © 플러스코리아
본사 김휘대 칼럼니스트겸 정치사회부 기자(2006년 9월 사령)는 남북평화적 교류 및 평화통일 증진에 온 몸을 던져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5년 줄기세포 파동이 일자 미국측의 음모라고 강력히 주장한 몇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다. 

 지금은 한미FTA에서의 불평등한 협상과정를 지켜본 후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로 정열을 쏟고 있는 가운데, 2006년 4월 대한민국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KBS의 '추적60분(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영을 촉구하기 위해 참석한 후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입감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하여 검찰에 의한 약식 기소에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 1,2심 모두 패배하여 이제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 있다.

 황우석 지지자라고 해서, 집회하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서 있다는 이유로 해서,극렬 시위자라고 분류했지만, 그는 줄기세포 사건 진실에서 드러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한 것이며, 당시 KBS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진 반대편 보도블록에 있었는데도 극렬 시위자가 된 것이다.
 
당시에는 기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이어서 취재권도 없는 상태였다.

 황우석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당시 시위하다 연행되어간 시민들에 대해서 황우석 박사측의 변호인단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해 변호한 사실도 없으며, 대책을 숙의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물론 황우석 박사를 영웅시하고 광신교도적으로 떠받들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황 박사가 집회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지만, 줄기세포 국익수호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황 박사가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황 박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일반 시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 전인 2월 4일 아침 6시경에는 온 몸에 불을 붙이고 장렬히 자결한 정해준씨가 있었으며, 음독자결을 기도한 이재용씨를 비롯한 수없는 시민들이 황 박사가 이룩해 놓은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지키려다 끌려가고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황 박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인지 황 박사 변호인단 어느 누구도 나서서 법적 조력을 해주는 이가 없었다. 물론 황 박사도 이들을 위문한 적도 없었으며 분신 자결한 정해준씨 영결식장이나 분향소에 얼굴 한 번 내비친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과연 이들 시민과 황우석 박사와는 아무런 관계 설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니다. 황 박사는 몇명에서 몇십명씩 지지한다는 시민들을 만났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이들을 만나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지지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자유이지만 대국민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백번 옳은 것이다.

 그동안 죽었고 죽어가는 지지시민들을 위로한 적도 얼굴 한 번 내비친 적도 없었다.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황빠빠'등을 따로 만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다음은 김휘대 피고인이 작성한 상고 이유서 전문이다.
 
▲     © 플러스코리아

 상 고 이 유 서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 줄 것입니다.

먼저 이사건의 핵심은 시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우석 박사의 진실 찾기 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닌가를 중요한 수사 기준으로 삼아온 검찰의 의지가 재판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짜로 시위에 참여하였지만 사과를 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기소유예하고, 시위에는 직접 참여 하지 않고 방송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4차선 도로 건너편 인도에서 구경한 사람은 벌금을 부가하는 검찰의 기준이 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찰에 연행이 된 것은 당시 시위자들 중 많은 사람이 우비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고 본 피고인 또한 당시 우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우비를 입게 된 것은 당시 시위를 하고 아침에 집으로 가던 여성이 아침에 시위장소와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피고인에게  입혀주고 간 것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입은 우의로 인하여 시위대로 오인되었습니다.

비록 그 전날 시위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튼 날 아침에는 구경을 하였던 것이고 그 수많은 시위 구경꾼들 중에 우비를 입은 저만 연행이 된 것은 시위에 대한 처벌이 적법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위자들을 모두 연행한 경찰이 상관에게 피고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니 상관은 정확히 헤아려 보지도 않고 우비를 입은 것만으로 연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를 연행 하는 가라고 물으니 우리는 모른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라며 막무가내로 연행 하였습니다. 그것도 연행하기 전 전속 사진사가 사진을 찍고 연행하였고 마치 연극하듯이 하였는데 그 사진이 유일한 시위의  증거 사진입니다.

다른 하나의 사진은 그 사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몇 달 전 서울대 실내회관에서 서울대 교수들과의 토론회 장에서 사회자의 공식지정을 받고 발언한 모습을 찍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로되었습니다.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정보문명시대인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나는 일심과 이심에서 그 사실을 밝혔고 나를 연행한 경찰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였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그 경찰관들을 불러주지 않았고 검찰 측이 일방적으로 세운 증인도 나의 범죄사실을 증언하지 못 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이라면서 다른 사건이 많이 있다면서 나의 최후 진술을 충분하게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심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재판부는 뒷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최후진술을 모두 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재판부 스스로가 분명한 범죄 사실을 가려서 죄의 유무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에만 연연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그대로 보여 지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재판부의  고심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진행 량이 많아서 졸속 재판으로 라도 사건을 진행하려는 것은 사법부의 인적 자원의 증원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사법부의 조직 관리 문제를 국민들에게 전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 혁 당 사건의 졸속재판이 고귀한 인명을 살상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라도 재판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의 일방적 근거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들어주지 않는다면 재판의 필요성조차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인된 검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일반관례이겠으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사안인 경우에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의 역사적 과오는 수없이 많이 반복 되어왔고  그러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검찰은  피고인이 신청한 피고인을 연행한 경찰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검찰스스로가 자신의 기소유지를 파기한 것으로 봅니다.

나는 이번 재판을 통하여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와 특허를 지키는 운동에서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위안하기는 하지만 검찰의 일방적인 잣대로 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저는 불법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평소에 황 우 석 박사 연구재개와 특허수호 관련 시위를 많이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시위현장에서 수차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주장하여 왔고, 그러한 일로  저는 회색분자로 많은 비판을 당해왔습니다.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검찰청 앞의 시위에서 경찰과 약속을 어기고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마이크를 뺏으면서 까지 그들의 불법시위를 막으려 한 사실이 있으며, 그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동영상으로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 동영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불법시위 자체가 사건해결의 중요 방법인 것으로 사고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싸워왔으며 오직 이 싸움은  꾸준한 대국민 에 대한  합리적인 대국민 홍보가 우선임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번 사건에서 무죄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시위 반대는 저의 평소의 지론이며 저의 지론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그 지론은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며 법률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오직 저는 자신의 양심만 믿고 무죄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증인선정과 증거자료의 문제 등을 재판부에 밝혀 줄 것을 요구해야 하였으나, 그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평화적으로 시위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의 고향 경북 예천에서 농민운동 하다가 건축업으로 바꿔서 건축업을 하던 시절 태화빌딩 권 태화 사장님이 저에게 건축을 맡겼는데 그 사연이 제가 농민운동 할 적에 경찰과

 [무력 충돌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라] 

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당시 슈퍼 주인으로서 시위 현장 바로 앞에서   보시고 그 모습에 감명 받고 맘속에 깊이 간직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 그분과 저의 정치적 입장은 틀리지만 그때 그 사실만은 지금도 그분이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사법부에 죄인이 아님을 증명 할 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저는 진실만을 주장 합니다.

대법원에 마지막 기대를 겁니다. 

민초 07/02/26 [20:24] 수정 삭제  
  이번 서명지 잘못되면 그 무리들 각오해야 할 것이다.

60만명이 힘을 모아준 서명지를 지들 멋대로 한시적 연구허용이라고 명명하고 불법적으로 제출하는 쇼를 보였다.

만일에 또 만일에 그 중요한 서명지를 써먹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황까집단이 틀림없을 것이다.


개장수들이여! 어디까지 숨기려 하느냐?
고준환 교수 못죽여 안달하던 자들아.
베금자 변호사 못죽여 발버둥 치던 자들아.
이복재 대기자 못죽여 환장하는 자들아.

지금껏 숨겨온 이유가 무엇이더냐????
민수진 07/02/27 [15:21] 수정 삭제  
  리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휘대님! 힘내세요.
국익수호 07/02/27 [23:06] 수정 삭제  
  김휘대님 힘내십시요. 다시 인혁당 사건이 재발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재판부는 똑바로 하라. 지금이 어느때인가? 시위한 사람 안한 사람 구분도 못하나? 그리고 그 날의 시위는 국익을 위한 평화시위였는데 애국자는 잡아가고 매국노 세력들은 왜 안 잡아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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