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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방영 위한 3차 정보공개소송

민초리,"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민수홍 기자 | 기사입력 2007/02/10 [18:38]

추적60분 방영 위한 3차 정보공개소송

민초리,"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민수홍 기자 | 입력 : 2007/02/10 [18:38]
시민단체 민초리는 오는 12일(월)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에 'KBS의 추적60분(가제 :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 정보공개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초리의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납득할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황우석박사 줄기세포사태의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추적60분’(가제,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공중파 방송과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9조에 의거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약 20,000명의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인이 목록화되어 있으며 2월 12일(월)부터 KBS가 최종적으로 방송을 결정하는 날까지 매일 오후 2시에 200-300명의 소송자 명의로 정보공개소송을 위한 소장을 중단없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소송은 작년 6월 15일 1060명이 청구하고 100명의 변호인이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해 9월 28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완전승소'를 하였으며 KBS측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작년 12월 5일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정보공개 소송 건은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KBS는 뚜렸한 이유 없이 원고측에게 추적60분 테입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 단체 '민초리'에서 그룹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 단체로서는 이번이 2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미 ‘민초리’는 지난 달 17일 101명의 명의로 1차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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