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보건복지부,黃관련 60만부 서명지 보완 요구

대표에게 구두 요구 및 공식문서 보내고 법률적 판단 여부는 그 이후에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2/08 [18:43]

보건복지부,黃관련 60만부 서명지 보완 요구

대표에게 구두 요구 및 공식문서 보내고 법률적 판단 여부는 그 이후에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2/08 [18:43]
6일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학생들 60만명이 서명했던,‘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재연 연구 청원서‘가 해당 담당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명 ’한시적 연구허용 국민청원서‘로 바뀌어 접수된 가운데 보건부 담당사무관은 대표민원인(박종수외 60만명)에게 '서명지 보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담당 사무관은 본보와 전화 통화에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인 이상의 민원은 다수로 보고 서명당시 받았던 내용들과 접수시 받았던 민원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60만부 서명지가 원본이 아니라는 점과 인터넷 서명지는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점등에 관해서 민원 대표에게 구두 보완 요구를 했고,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민원서류의 보완요구)에는 “ ①영 제14조의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보건부 담당사무관은 서명지를 연명부로 제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온라인 서명지도 연명부로 안 되어 있으며, 온라인 서명지 처리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보완 후 겉과 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진실성 여부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 했다.

이번에 제출된 60만부 서명지에는 서명당시 받았던 내용이 주관단체에 따라 황 박사에 대해서 ‘탄원식 서명지, 연구재개식 서명지, KBS추적60분 방영촉구식 서명지...’등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6.06.4. 대통령령 제 19492호)’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에는 “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 처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보건부에 1차분 60만명이 서명한 서명지가 제출된 것은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60만명의 시민,학생들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한 많은 시민들의 공로가 빛을 발하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제출하였던 만큼 청사에 빛나게 해야 한다. 일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60만명의 서명지가 올바르게 행사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서명 관계자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민영일 07/02/08 [20:02] 수정 삭제  
  플러스코리아에서는 더 내실이 있는 서명안합니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