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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노성일 증언대에 선다'

(종합)검찰,여러 증인들 통한 사기죄 성립을 위한 의도?

권병주. 권오룡기자 | 기사입력 2006/12/12 [19:05]

'문신용-노성일 증언대에 선다'

(종합)검찰,여러 증인들 통한 사기죄 성립을 위한 의도?

권병주. 권오룡기자 | 입력 : 2006/12/12 [19:05]
▲  오후4시30분경 재판을 마친 황우석 박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12일 오후 2시10분에 개정한 7차 재판정엔 황우석, 강성근,이병천, 윤현수, 김선종, 장상식 피고 6명과 변호인 9명, 황우석 박사 지지시민 200여명이 참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783항목)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검찰의 증거자료중 부동의(증거내용에 동의하지 않음)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으며, 증거내용이 변호인에 전달되지 못한 누락부분은 다음기일에 검찰로부터 증거자료를 교부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중에는 인터넷 일간지(주로 연합뉴스)등의 출력물도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으며,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이병천, 강성근 변호인은 일부 동의하였고, 윤현수, 김선종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하였다.
 
장상식 원장 측 변호인은 황우석 변호사측에서 부동의했던 두 항목에 부동의 했고, 황우석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물에 대하여 부동의한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오후3시경부터 검찰측의 증거물 자료에대한 설명이 한시간 넘게 이어졌고 각 문항별로 “몇번 문항은 00에 대한 증거자료 입니다. 몇 번 문항은 00에대한 증거자료 입니다” 라며 증거문항 전체에 대한 나열이 이루어지자 방청객에서는 “왜 제출된 증거자료를 다시 일일이 설명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루함을 느껴 자리를 떠나는 방청객이 많았다.

검찰의 증거자료 설명에는 2004, 2005년 논문조작에 대한 증거자료와, DNA및 테라토마검사 핵형검사 등의 실험경위와 조작내용, 난자제공경위, NT-1과 관련된 증거, 사진조작 증거 등 연구가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기횡령에 관한 증거자료로는, 각 기업체의 후원금 및 차명계좌, 연구비 유용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검찰의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측 에서는 부동의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동의한 항목에 대하여만 재판정에서 증거항목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이 마치자, 증인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검사측은 10명의 증인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인원이 너무 많다는 재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용성, 문신용, 노성일 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필요하다 여겨지면 다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하였다.

각 증인에 대한 질문시간은 한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검찰은 예상하였고, 황우석 변호인측은 이용성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초 검찰측은 증인이 10여명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기에 대한 것이기에 피의자가 논문등을 통해 기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일반 이론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측이 말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란 대법원 판례를 통해보면“기망이란 널리 재산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어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연구자가 신의 성실을 저버리고 착오를 일의키게 하였을 수 있음을 증명하여, 사기죄를 성립하려는 의도로 해석 되어진다.

이에대한 변호인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변론 내용으로 보건데, 김선종 1인의 섞어치기로 인해 황우석 피고는 죄가 없음을 입증하려 하고 있으며, 연구 진실성에 대하여도 여러 증거자료등을 제판부에 제출하였었다. 추적 60분 테이프도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테이프를 확보 하 는 데로 제판부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병천, 강성근 피고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로 잡혔고, 황우석 박사에 대한 재판은 1월30일로 잡혔다. 그 외 피고에 대한 재판은 진행상황을 보아서 기일을 잡을것 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 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이동중인 모습    ©플러스코리아
국익수호 06/12/13 [23:18] 수정 삭제  
  노성일 문신용이 증인대에 선다면 국변 영입이 필수 입니다. 검찰이 불러서 저들이 증인대에설 때는 정신바짝 차리고 대응해야하거늘 현변 태도로는 안 됩니다. 황교수님 꼭 국변 영입 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의 작전에 말려 듭니다.
정인아 06/12/16 [08:07] 수정 삭제  
  황우석교수님 국변만이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국변에게 도움을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전은 불가피합니다. 교수님곁에서는 함께 웃고 울고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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