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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줄기세포 사건 7차 공판-제1보,제2보,제3보,제4보

<제4보 >공판 끝나,'다음 재판에 문신용,노성일 나온다'

플러스코리아 | 기사입력 2006/12/12 [14:42]

[속보] 줄기세포 사건 7차 공판-제1보,제2보,제3보,제4보

<제4보 >공판 끝나,'다음 재판에 문신용,노성일 나온다'

플러스코리아 | 입력 : 2006/12/12 [14:42]
 
▲서울 중앙지방법원     © 플러스코리아
<제1보>검찰 783항목 증거자료, 변호사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현장속보=권병주 기자]'줄기세포 조작사건' 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석좌교수,윤현수 한양대 교수, 김선종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병원 원장,강성근,이병천 서울대교수 등 6명에 대한 7차 공판이 서울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2일 오후 2시 10분경 속행 되었다.


경기대 법대 고준환 교수등 시민 2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783항목에 이르는 증거자료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 증거자료는 황 교수에 대한 기소부분에 대해 김선종 연구원이 진술한 것을 토대로 상당수 부분을 증거 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교수 변호인 4명 등 피고인 측 변호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증거자료에 대한 부동의 의견서를 전화번호부 분량의 자료를 검찰과 같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인터넷 일간지등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상당수 증거 자료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일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다음 공판 때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는 요구했다.


현재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자료를 건네받고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해 왔다.
 
<제 2 보 오후 3시 20분 경 송고>'증거인부'에 대해 황우석 변호인 '부동의'
 
[현장속보= 권오룡 기자] 현재 법정에서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100문항 정도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증거인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황우석 피고인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증거인부에 대해서 거의 ‘부동의’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윤현수,김선종 피고 변호인은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를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이병천,강성근 피고 변호인은 "내용에 따라 일부 ’동의‘한다“라고 말했다.또한 장상식 피고 변호인은 "증거인부 2문항만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 변호인단이 ‘증거인부’에서 ‘동의’한 부분은 증거로써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2004,2005년도 논문조작 증거를 설명하고 있으며, 테라토마 사진조작,난자제공 등 경위 설명을 하고 핵형검사 및 NT-1에 대한 관련 증거 등에 대하여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공판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783문항에 대하여 ‘증거인부’절차를 거치며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3보 오후 4시 경 송고>“증거자료를 건넸는데도 검찰이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하느냐? "

[현장속보=권병주 기자] “증거자료를 건넸는데도 검찰이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하느냐?”라며 참관한 시민들 절반 정도는 법정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다.


검찰이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반대 신문이 아닌데도 제출한 증거자료를 한 문항씩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500문항이 넘게  설명중에 있고, 시민들은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주라는 것이라며 분개해 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변호인단 대부분은 검찰이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다며 재판부에 사실확인을 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에 자료를 건네 받아 다음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또한 기업후원금 및 줄기세포 오염사고, DNA검사, 김선종 자백 동기, 학술지 기고, 학술지 과학심사에 대한 내용 등 과거 피고인에 대한 신문했던 것을 위주로 검찰이 증거자료라며 증거물 합치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제4보 오후 4시 40분 경 송고> 다음 재판에 문신용,노성일 나온다


[현장속보=권병주,권오룡 기자] 현재 4시 30분경 7차 공판이 종료 되었다. 

 그 이전 공판 내용을 보면, 검찰은 후원금(SK,농협) 및 연구비 사용출처,정부 연구비 후원 경위, 삼성전자 연구비 지원 내역 등 검찰의 기소 내용에 관련된 증거인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 됐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재판부에 증인 10명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사기에 관한 것인데 그렇게 많은 증인이 필요하느냐?”라며 3명 정도를 정하자고 하여 변호인단에서도 동조해 이용성,문신용,노성일 등 3명으로 압축하여 증인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이에 반해 황우석 변호인단은 김수 연구원을 비롯 5명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여 받아 들여 졌다.


검찰은 또,김선종 피고에 대해서는 권대기,유영준을 증인 신청해 재판부에서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라고 본다며 ‘기망’ 여부에 대하여 전문학자를 불러 논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줄기세포 일반이론을 들어보고 논문대로 구현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는 쪽으로 말했다.


재판부는 또,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황우석, 김선종을 1월 30일 오후 2시로 정하고,이와는 별도로 이병천,강성근은 1월 16일 오후 2시로 정했으며, 장상식,윤현수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부르겠다 라고 말했다.
 
오늘 공판은 검찰측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한 '증거인부'에 '동의'와 '부동의' 순으로 진행 되었으나 대부분 지난 6차 공판까지의 피고인 반대신문 사항을 증거 자료로 채택한 것이어서 참관한 시민들은 지루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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