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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박사 서울대 교수직파면 부당하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해

권병주 기자 | 기사입력 2006/11/06 [16:41]

황우석박사 서울대 교수직파면 부당하다.

서울대 교수직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해

권병주 기자 | 입력 : 2006/11/06 [16:41]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2006년 11월 6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교수직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박사는 지난 2월 줄기세포파동으로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를 받은데 이어, 지난 4월1일 파면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통해 서울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면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황우석박사는 소장에서 "서울대 징계위가 증거로써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혐의에 관한 사실과 징계사유를 잘못 해석하고 그를 토대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했다. 피고의 파면처분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대 조사위의 적격성 문제와 조사위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서울대의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소장에 의하면, 실제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6일밖에 되지 않고, 8명의 조사위원 중에서 7명이나 의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생명공학과 줄기세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어 적격성의 문제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징계 혐의사실 중 조사보고서에 왜곡이나 과장된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잘못은 파면처분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종결된 수사결과를 참작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유보해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파면절차를 강행했다"고 항변했다.
 
다시 말하면, 적격성의 문제가 있는 서조위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가 없고, 더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잘못된 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서둘러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으로도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과학자로서 연구과정에서 인위적인 실수를 한 점을 반성하지만,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에 부당하고도 과도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황우석박사는 "파면처분은 단순히 한 과학자를 주저앉히는 개인적인 상황에 그치지 않고 원고가 평생 쌓아온 독보적 연구의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 등 우리 사회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게 될 것이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toeltmxm 06/11/09 [10:33] 수정 삭제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와 사건번호좀 올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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