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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1/06 [12:50]

언론노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11/06 [12:5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강동진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사실이냐”는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방문진 감사를 맡던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에서 과거 ‘부림사건’을 언급하며 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문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언론노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고발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로 공무담임 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에서는 이런 사실은 "국민 사상범 매도 행위" 이고 이것은 끝까지 책임 물을 사안 이라 추가고발한 것이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노조 고발 이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11월 5일(목) 오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달 14일 고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련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라고 연설했고,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고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다가 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이사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로 공무담임 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는 고영주 이사장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넘어, 사법부와 역사학계, 정치권, 언론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불특정 국민 다수를 사상범으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키로 한 것입니다.

이미 고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국회 위증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의 함량은 물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에 다시는 자질 미달, 부적격 인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언론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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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사랑tv) 방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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