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개념 및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홍익인간 및 재세이화의 개념
홍익인간에 대한 기존 해석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지만, 이러한 해석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박정학, 2004; 2017; 신용하, 20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정학(2004; 2017: 31)은 홍익을 ‘우리의 이익’, 또는 ‘모두 이익’(all-win)으로 해석하였다. 신용하(2019: 236) 논문에서는 홍익의 ‘홍’을 넓게(모두), ‘익’을 현대의 이익으로 풀이하며, 홍익을 “널리 크게 돕고 이롭게 한다”로 보다 확장된 의미로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박정학(2004)은 모두 이익을 “모든 개별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작게는 가정이나 나라, 민족, 크게는 아시아, 지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 지구촌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여기서, ‘모두’의 범위에는 ‘개별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본 연구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세이화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선행연구사례를 보면, 먼저 임재해(2013:495-533)의 논문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중략) 관리들이 360여 인간사를 재세이화의 방법으로, (중략) 초기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가치관으로 다스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영현(2009:211-212)은 『참전계경의 내용 또한 “일상생활과 개인 수행 및 심성연마의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석봉(2013)은 “홍익인간(弘益人閒)은 수기(修己), 재세이화(在世理化)는 치인(治人)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가 강령(綱領)이나 규범(規範)이라면, 후자는 정책 시행이라 주장”하였다. 조명래(2011:78)는 『참전계경의 “366사(事) 체계를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재세이화의 개념은 일상생활, 개인 수행이나 심성연마의 지침 등으로 다스리는 이치로 볼 수 있다. 바로 오늘날 현대 국가의 법령・정책 시행을 비롯한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개인수신 등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고조선 11세 도해단군의 염표문 마지막 구절(김은수, 1985; 김철수, 2015:6-7)에는, “하느님(一神)께서 참마음을 내려 주셔서 사람의 본성을 광명으로 통해 있고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라는 것이니라(고(故)로 일신강충(一神降衷)하사 성통광명(性通光明)하니 재세이화(在世理化)라야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 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명문에서는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해 성통・광명과 재세이화가 필수적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한석(2019:197) 논문에서 “성통(性通)은 ‘재세이화・홍익인간’의 구현이라는 공완(功完)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철수(2015:7) 논문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대한 재세이화를 “홍익인간의 구체적 방법이자 실천수단의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조옥구(2012)는 “성통・공완과 재세이화는 ‘홍익인간’하는 2가지 방법론에 해당하고 이 2가지 방법론을 통하면 ‘홍익인간’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이들 성통・공완,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상호관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재세이화란 홍익인간의 필수조건이고, 성통・공완이라는 것도 홍익인간을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을 말하자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성통・공완과 재세이화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통・공완 이후 재세이화의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통・공완의 수행
『삼일신고에 의한 기본적 수행방법은 간단히 말하자면, 관련 논문인 이근철(2010:77-88)과 박진규(2012:233-239)의 설명대로 “마음(감정)과 기(숨결) 및 몸(감각)”에 관련해 기억을 돌아보고 버려서 본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통・공완 방법은 주문을 읽는 주문수행법과 지식과 경험, 지혜와 물질생활, 생명력을 닦아가는 지생쌍수법의 유형으로 구분한다(한시원, 2004). 대략적인 수행방법은 이근철(2010:77-88)과 박진규(2012:233-239)의 『삼일신고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 이론에 의거 설명할 수 있다.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를 비롯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1) 기쁨・두려움・슬픔・성냄・탐욕・싫어함의 6감(감정), 2) 향기・썩은내・차가움・더위・메마름・습기의 6식(숨결), 3) 소리・색깔・냄새・맛・성욕・부딪침의 6촉(감각) 등 명상의 수행비결을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성통과 공완의 수행을 위한 명상의 수행결과 지감 수행의 충족은 선악이 없는 종일 내내 생활 속이라면 대덕(great virtue)의 확인과, 조식 수행의 충족은 청탁이 없는 종일 내내 생활 속이라면 대혜(great wisdom)의 확인과, 금촉 수행의 충족은 후박이 없는 종일 내내 생활 속이라면 대력(great ability)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의 개념은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법령 및 제도적 입법・판결・결정에 관계되는 모든 직무의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정영훈(2013: 27-28)이 홍익인간 사상을 “피치자-백성-민중 등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국가기능의 보살핌이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며, 재세이화라는 권력작용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를 참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삼일신고에서 명시한 지감・조식・금촉 수행을 성통한 자라야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감을 실천(공완)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귀결”되고(김광린, 2015: 6), 성통・공완을 “우리 공동체의 이념으로 표현하고, 곧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라고 강조(김광린, 2015: 29)한 결과에 주목한다. 바로 성통・공완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현대 법제의 바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현대적인 실현 및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성통・공완이란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 이론에 의거 마음(감정), 기(숨결) 및 몸(감각) 등에 대한 모든 기억을 모두 떠오르는 대로 다 버려서 다시 찾아보는 수행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의 충족 이후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이 가능하도록 변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법률 및 규범 준수 등과 같은 재세이화 실천으로 나타나고, 법령・제도 결정권자들이 일반시민에 대한 모두 이익의 추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세이화의 실천
앞에 설명한 재세이화의 개념과 선행연구사례에 의거하여 홍익인간 실현을 위한 재세이화의 실천과 관련한 국내의 주요 실천범위를 요약하자면, 시민사회적 입장에서 개인 수신과 국민의 의무를 비롯해 사회규범・관습과 법제 등을 준수하며, 여기에 지도자적 입장이라면 추가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의 의무・법제 등을 준수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의무・법제 등에 대한 준수(개정 및 보완내용 포함)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임기추, 2019: 200-206).
국민의 주요의무는 헌법상 명시된 교육・근로・납세・병역・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와 조국에 대한 충성・헌법옹호・법률준수의 의무 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민의 기본의무). 국회의원의 헌법・국회법상 의무는 헌법 준수・청렴과 국익 우선의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겸직금지・기타 국회 내의 여러 의무 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거래와 영리사업 금지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 의회의원, 기타 대통령령상 겸직 금지 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지사).
대통령의 의무에는 헌법상의 의무로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로 구분되는데, 직무에 관한 의무로는 헌법준수 의무를 비롯해 국가보위・조국평화통일・국민의 자유 및 복리증진・민족문화창달 의무 등을 들 수 있다(두산백과, 한국의 대통령).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시도지사・공무원등 선서와, 검사・판사선서, 변호사・목사・교원・기자 등의 윤리강령 준수가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외의 행동규범 및 내규 등의 준수・이행 의무사항으로 각종 사회적 생활규범의 준수(신규 도입 및 변경 준수 포함), 일반사회의 각종 제도나 행동규범을 비롯한 윤리강령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세이화의 지구촌적 주요 실천사명은 지구촌시대에서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과 민주화, 평화 및 경제문제와 인류사회 복지, 지구촌 문화, 지구 환경보전 등”의 사명이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서보근(2012: 35-41) 참조).
이러한 재세이화의 국내의 주요 실천내용이나 지구촌적 주요 실천사명이 이루어질 때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을 개인과 집단 구성원의 집합체라고 본다면, 홍익인간의 개념은 성통・공완과 재세이화를 전제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성통・공완의 확인과 재세이화의 실천여부 확인이 전제되어야, 홍익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김광린, 2015) 국정운영과 관련한 모두에게 이롭게 올바른 논의와 결정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 이후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재세이화의 실천을 지향할 수 있다면, 실제 법령·제도의 결정・실행시 국가적 신뢰도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임기추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채널운영자(tranl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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