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행부,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도입

- 안행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9/16 [11:16]

안행부,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도입

- 안행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3/09/16 [11:16]

[안전행정부=플러스코리아 이성민기자]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나 이들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로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신규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 (시간제) 주 15~35시간(일 3~7시간) ※ ’13.5월말 기준 : 총 3,692명(시간선택제 전환 163, 시간제계약직 3,529)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연말 개정 예정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

다만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 올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며 채용직급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관리업무(시스템관리), 특정시간대 집중 업무(도서관, 박물관) 등 * ’17년까지 7급이하 4,000여명(2,000여개 직위×2) 채용 목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