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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 2020년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정비·관리방안 검토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9:56]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 2020년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정비·관리방안 검토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9/10/22 [19:56]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정읍시는 지난 17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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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는 202071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정읍시 권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유진섭 시장과 이복형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7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7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현재 공원을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25개소 1.22km², 녹지 5개소 0.26km²를 포함한 총 632개소 1.49km²이며, 내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되는 시설은 514개소 1.30km²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시설존치 43개소 0.07km², 조정 53개소 0.30km², 폐지 418개소 0.92km²를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12월에 주민 공람을 거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폐지되는 시설의 관리방안을 수립해 내년 5월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과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20207월 일몰제로 인해 발생할 사유재산권 제한과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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