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홍익인간 정치론 [6] 홍익정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의 모색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의 고려에 입각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모색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10/12 [09:53]

홍익인간 정치론 [6] 홍익정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의 모색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의 고려에 입각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모색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10/12 [09:53]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 내부의 불공정과 정치경제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심화문제 해결이 절박한 시점에서중원동부만주 대륙시대 동이배달한민족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건국통치이념에 대한 현대 홍익정치 실현 및 적용을 위한 필자의 학술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임기추박사의 저서인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관련한 효과 분석과 영향분석 결과 등에 기초해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어떤 피해나 차별 등이 없도록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이 바람직하다.


홍익인간 사상의 홍익정치 적용원칙 모색

앞서 고찰해 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의 고려에 입각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홍익정치관련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와, 2) 정치영역을 비롯한 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의 상대관계 속에서, 3) 성별연령학력직업소득 등의 인적 속성구분별 상대관계 속에서 모두 이롭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사전적으로 어느 정책이나 구체 사안과 관련한 직접적 법령제도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이고, 이해관계자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당사자 이외에 이해가 관련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4) 집행결정주체기관 등의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5) 홍익정치 사안의 계획집행점검평가중 제반단계에서 법령제도적 연계 영향분석의 실시에 의해, 6)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 7)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에 관한 법령제도 결정권자의 법령제도 준수와 보완 등과 같은 재세이화적 홍익정치의 실행역량에 의해서, 모두를 이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고려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

 

설명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4fMbuBWPHM 

 

여기서, 법령제도적 연계 영향분석관련 사례로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계획(2020.11)’과 관련 가격 인상이 복지분야 10, 부담금분야 4, 행정분야 21, 조세분야 8, 부동산평가분야 20개 등 5개 분야의 63개 제도에 연계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다(박정환, 2021). 예를 들자면, 공시가격 상승시 부동산의 소득환산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복지분야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의 제외나 급여액 감소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부작용 및 피해 발생이 초래될 수 있어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관련한 효과 분석과 영향분석 결과 등에 기초해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으로, 어떤 피해나 차별 등이 없도록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법률대상 입법의 결정시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에 입법목적의 달성여부, 부작용 발생여부, 이외에 재정을 비롯해 여러 영향분석을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예측분석평가와 같은 입법영향분석을 참조(김준, 2018)해 관련된 법률 개정제정 등의 영향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크든 작든지 수많은 법령제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홍익정치 구현과 관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인집단 차원을 비롯해서 인적 속성, 영역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등의 상대관계에서, 어떤 이익이 추구될 것인지에 대한 효과분석 실시 및 영향분석이 실시 및 산출되고 적용된다면, 누구에게든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 등이 없이 모두의 이익을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홍익정치 실현과 관련해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집단 구분을 비롯해 인적 속성 범주,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구분 등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효과 및 영향분석이 원칙대로 수행 및 산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치우침배제나 차별 및 피해부작용이 없도록 법령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동시에 모두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홍익정치 결정원칙 모색

앞에 정리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에 입각하여 홍익정치 결정원칙의 모색 시도가 요청된다.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결정원칙은 첫째로,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 번영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가정사회민족국가 등 이익의 추구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일반적 원칙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 적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특정 국정운영 사안별로 사전적 정보공유협의와 원만한 조정 노력과 법령제도의 연계 효과 및 영향분석에 기반한 국정운영 실행역량의 확충이 필요하다.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홍익정치 사안별로 관련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염표문(조한석, 2019; 김철수, 2015)에 명시된 대로 3원만 원리에 입각(보원의 보편성, 효원의 성실성, 택원의 협력성)하여 정보공유협의조정 등의 결정과정에서 모든 노력의 경주와, 그리고 선행연구사례처럼 법령제도적으로 연계되는 효과 및 영향분석 실시결과를 활용한 홍익정치상의 실행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사자는 특정 정책이나 구체적 사안의 직접적으로 법령제도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특정 홍익정치 사안에 관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관련 산출과 판단 원칙이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정치상 다각적 상대관계 이해 하에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과 가치 등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김현희박광동, 2018)에 근거하여,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판단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 적용시에 홍익정치상 결정을 위한 보완적 일반원칙으로 행정운영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추가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인 이해충돌관련 법적제도를 강구한 뒤에 일체행위 배제와 엄금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법제처, 2020).

 

이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홍익정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의 제시내용은 국내 첫 시도의 결과로써 기존 정치모델과의 차별성이 비교분석 미흡 등으로 더욱 부각되지 못한 분석상의 한계점을 안고 있음을 밝혀둔다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9, 바른역사학술원(2021.12)),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홍익정치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 모색과 관련된 설명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익인간, 재세이화, 성통, 성통공완, 통치이념, 정치, 경제, 사회, 국가, 비전, 국정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