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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김영란법 통과 보도

부탄보다 낮은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

임영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3/06 [02:34]

뉴욕타임스, 한국 김영란법 통과 보도

부탄보다 낮은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

임영원 기자 | 입력 : 2015/03/06 [02:3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임영원 기자] 3일 자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최근 통과된 부패방지를 위한 선물제한법을 서울발로 전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번 선물제한법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이 한화 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혹은 선물을 받을 경우 최고 3년 형에 처해지는 법안이다.

뉴욕타임스는 ‘선물제한법’이 뇌물과 선물의 경계선이 모호한 한국의 오랜 관행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법정에서 뇌물로 입증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관행이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엄중한 법적 잣대가 마련된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발효되는 ‘선물제한법’은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한 법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현금 부조가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를 목록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2014년 1월, 한국의 지도층 대부분이 친일파 후손들이라는 뉴욕타임스 사설이 한국 정가와 경제계를 뒤흔들어 놓은 이후,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일의 흔적에서 자유로웠던 경제계까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 상황이다.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또한 부패한 정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년, 국제 투명성 기구의 발표인 한국 부패인식 지수 43위는 OECD 평균 69.2점에 비해 14.2점이 낮은 51점으로 부탄(65)에 비해도 청렴도가 낮다. 부탄의 국민소득은 일인당 $6,510 (세계 112 위)로 한국(29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B7XASj

South Korea, Seeking to Curb Graft, Passes Law Restricting Gifts

한국, 뇌물수수 방지 위해 선물제한법 통과

By CHOE SANG-HUNMARCH 3, 2015



SEOUL, South Korea ?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passed an anticorruption law on Tuesday that calls for up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journalists,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who accept single cash donations or gifts valued at more than a million won, or about $910.

한국, 서울 ? 한국 국회는 언론인, 교사 그리고 공직자가 백만 원 혹은 910달러 이상의 현금 혹은 이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최고 3년형을 선고받게 하는 반부패법을 통과시켰다.

Passage of the law signaled a milestone in the country, where bestowing and receiving envelopes of cash and other gifts have long been part of the culture ? and a suspected channel of bribery.

이 법의 통과는 현금봉투와 기타 선물 등을 주고받는 것이 오랫동안 문화의 일부가 되어왔고 뇌물의 통로로 의심받아온 한국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In South Korea, businesspeople,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often host expensive dinners, send gift sets during holidays and make cash donations at weddings and funeral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what amounts to corruption and what should be accepted as part of social etiquette.

한국에서 사업가, 정치인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종종 값비싼 저녁 식사를 접대하고 명절에 선물세트를 보내며 결혼식과 장례식에 현금을 부조하기 때문에 무엇을 부패로 보고 무엇을 사회적 예의범절로 받아들일지 구분하기 어렵다.

Until now, people have been punished for graft only when it was established in court that they had accepted a gift in return for doing a specific favor, like helping the gift-giver obtain a government license or school admission.

지금까지는 선물 제공자가 정부 허가를 따내거나 학교 입학을 허용받도록 도움을 주는 식의 특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누군가 선물을 받은 것이 법정에서 입증될 경우에만 뇌물 수수로 처벌을 받았다.

Such a stringent legal requirement has raised concerns that much of the corruption in the country has gone unpunished, especially the so-called sponsorship relationships that some businesspeople and politicians were said to maintain with prosecutors, government officials and journalists. Under that arrangement, the “sponsors” would wine and dine the recipients, as well as provide them with financial support, not necessarily for any immediate favor but for long-term collusive ties.

그러한 엄중한 법적 요구조건 때문에 한국에서 상당수의 부패, 특히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이 검사, 정부 관료 및 언론인들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후원관계가 처벌을 면해왔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 “후원자들”은 즉각적인 청탁은 아닐지라도 장기간에 걸친 결탁 관계를 위해 수혜자들과 술과 식사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Under the new law, which is to take effect in October 2016, public servants, teachers and journalists will face fines or prison terms of up to three years for taking such gifts exceeding about $910,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evidence of bribery or influence-peddling.

2016년 10월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 교사, 그리고 언론인이 대략 910달러(한화 100만 원)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으면 뇌물 혹은 권력남용에 대한 증거의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 혹은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They will face similar punishment if their spouses receive such gifts from people that involve conflicts of interest. (Those who report their spouse’s gifts to the authorities will be exempt.) Those who receive gifts valued at less than the designated amount may be fined if those gifts involve a conflict of interest.

배우자들이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선물을 받아도 이들은 이에 유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배우자들의 선물을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정해진 액수보다 적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만일 그 선물들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속하면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The government said it was working to assemble a list of gifts that would be exempt from the new law, such as small cash donations at the weddings and funerals of friends and relatives.

정부는,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내는 소액의 현금 부조와 같은 선물은 새로운 법 적용에서 면제되도록 그 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Demands for a tougher anticorruption law have gained support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after prosecutors who received a Mercedes-Benz or other gifts from their sponsors went unpunished because there was no proof of bribery.

후원자들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혹은 다른 선물들을 받은 검사들이 뇌물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일이 있은 후 최근 몇 년 동안 더 강력한 반부패법에 대한 요구가 한국에서 지지를 받아왔다.

Pressure on political parties to come up with the law mounted after it was revealed that corruption among government regulators played a central role in failing to prevent the sinking of a ferry that killed more than 300 people, mostly teenage students, in April. Lawmakers subsequently decided that journalists and schoolteachers should be subject to the same anticorruption rules as public servants.

작년 4월, 대부분 10대 학생들로 구성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망케한 선박침몰을 막지 못하는데 정부 규제관들의 부패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난 이후, 반부패법을 마련하도록 정치권에 대한 압력이 거세졌다. 이어서, 국회의원들은 언론인과 교사들에게도 공무원과 똑같이 부패법이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In the 2014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ompil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South Korea ranked 43rd among the 175 countries surveyed.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작성한 2014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175개의 조사 대상국 중 43위를 차지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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