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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돈 주고 방송출연 관행 깨는 새바람 될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7/31 [15:33]

‘김영란법’ 돈 주고 방송출연 관행 깨는 새바람 될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7/31 [15:33]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우리나라 공직자 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인가요 시장도 한 단계 성숙한 문화가 형성될지에 관심이 간다.

 

성인가요 시장은 일부 케이블 방송이 가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송출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는 신인가수들의 경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무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성인가요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일부 케이블TV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부당한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일부 가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행적 금품수수를 금지하라고 외쳤지만 그 효과는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방송가수협회 태민 회장      © 추광규 기자

 

 

“방송관계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은 처벌 대상“

 

한국방송가수협회(회장 태민)가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 반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가요계에는 태민법’이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방송가수협회는 29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공직자 사회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듯이 성인가요 시장도 투명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수들에게 고액의 금품과 향응제공을 요구하는 방송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벌여왔다”면서, “이번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경 시행된다면 성인가요 방송 시장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블TV 종사자들도 이 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금품제공과 향응제공은 제공 당사자인 가수들도 처벌대상에 포함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가수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추어 케이블TV 관계자들이나 가수들이 건전한 방송가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동참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영원히 가요계에서 퇴출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가수협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실력으로 스타의 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자 순리이며 가수의 필수적인 덕목”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파하고 각성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성인가요계의 새바람을 가슴으로 맞자”고 덧붙였다.

 

“돈 받고 방송하는 관행 깨는 ‘방가TV"

 

한국방송가수협회의 태민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방송출연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부 케이블 방송사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1인 시위를 한바 있다.

 

태민 회장은 당시 1인 시위를 통해 "허울 좋은 성인가요 전문방송 표방으로 가수들은 다 죽는다!", "출연료 없는 노동착취 악질 방송사를 방통위는 허가 취소하라!”등을 요구했었다.

 

한편 한국방송가수협회는 스텝 전원이 현직 가수가 진행하는 <방가TV>를 제작해 송출하고 있는 중이다. 또 <방가TV>는 가수 출연과 관련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가TV>는 <다음팟>을 통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공되고 있다.

 

태민 회장은 “마이너리그 가수들은 공중파나 인기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어렵다”면서,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모바일TV로 소개되는 <방가TV>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성인가요 방송시장도 정화의 계기가 되면서 가수들이 실력으로 승부하고 좋은 노래로 팬들에게 보답하는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정착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방가TV>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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