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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

고현자 기자 | 기사입력 2014/10/21 [11:51]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

고현자 기자 | 입력 : 2014/10/21 [11:5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고현자기자]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영업휴업 보상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영업장소를 이전하더라도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 분)의 20%를 보상(1천만 원 상한)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필
시인, 작사가
한국 저작권협회 회원
현) 한국문인협회 청소년문학진흥위원회 위원장
현)플러스코리아타임즈 기자
일간경기 문화체육부장 역임
현)인천일보 연재
현)대산문학 대표
현)대산문예출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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