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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7/10 [11:5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남용 기자 | 입력 : 2015/07/10 [11:5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조남용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간 5%로 적용해 왔으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기대 여명) ’13년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 남 18년, 여 22.4년(’08년 남 16.6년, 여 21년)
* (타 연금제도) ’15년 동일 재산 종신기준 주택연금 3.27%, 농지연금 4.37%

이를 통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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