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동물보호 복지수준 제고 ‘기대’정읍시, 등록대행동물병원 지정 및 대시민 홍보 ‘강화’[정읍=플러스코리아] 이미란 기자 = 내달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본격시행 된다.
등록대상은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시는 등록대행병원을 지정하고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물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동물병원(옛 군청 로타리 근처 마이펫 동물병원, 롯데마트내 쿨펫 동물병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방법(내장형, 외장형 등)을 결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후 대행병원에서는 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고, 시에서는 등록신청서를 대행기관으로부터 접수 받아 전산 처리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동물 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①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 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고, 등록수수료에는 대행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생기시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 동물 사육 문화와 동물의 보호 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pk1234@pluskorea.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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