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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재 보수공사 구멍 뚫렸다!

【현장르뽀】근대문화유산 213호 보수 전문성 결여…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5/08/08 [10:10]

정읍시 문화재 보수공사 구멍 뚫렸다!

【현장르뽀】근대문화유산 213호 보수 전문성 결여…

김현종 기자 | 입력 : 2015/08/08 [10:10]
▲  근대문화유산 제213호 정읍 진산동 영모재 옛 사진.   / 사진 = 이용찬 기자
 

전북 정읍시 상교동 진산마을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 213호(진산동 영모재)는 지난 2005년 11월 11일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된 지역의 소중한 한옥 문화 유산이다.

 

영모재 솟을대문 좌우 벽면과 홍살문으로 꾸며진 목재 건축물, 흙벽에는 옛 소 서민들의 소망이 서리서리 맺혀있는 흙벽위의 민화(民畵)들이 100여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서도 여전히 벽면을 장식하고 있어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시대 순수 민화를 접할 수 있는 순수민화의 보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영모재가 몸살을 앓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읍시는 ‘정읍 진산동 영모재’가 문화재로 등록된 직후인 2006년부터 국비와 시, 도비를 투입해 비가 새던 본채 지붕에 이어 2013년 허물어져 가던 행랑채 지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 근대문화유산 영모재의 행랑채와 본채.  /   사진 = 이용찬 기자

 

그러나, 보수공사 이후 번듯해진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행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수리된 기둥이 썩고 뒤틀리는가 하면 마룻바닥은 습기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후유증에 대해 정읍시는 "문화재 보호법 상, 사당으로 문화재에 등록된 건물은 중처마를 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등록 이전에는 중처마가 설치돼 있어 짧아진 기존 처마를 대신했지만 문화재 등록 이후 그 마저도 중처마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근대문화유산 영모재에 대한 마을 주민들과 소유주인 광산 김씨 문중에서는 "영모재는 옛 사당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을 뿐 주인이 바뀐 1885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풍퓨방으로 쓰이다 근래에 들어 약 20여 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만큼, 사당은 아니다"는 한결 같은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1905년부터 1915년까지의 영모재 중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광산김씨 가승(家乘)에서도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읍시는 여전히 영모재는 ‘사당’이라는 일관된 주장과 함께 중처마의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기둥이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당장이라도 무너질듯 위태로워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각 기둥에 이어 내부 마루바닥까지 썩어들어가는 영모재의 마루.   /  사진 = 이용찬 기자

 

결국, 지켜져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그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해당 법령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내부가 썩고, 기둥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해 문짝은 정상적으로 닫히지 못해 뒤틀리는 각도 만큼, 잘라내 문틀에 끼워야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목제 건축물인 영모재는 여전히 원형의 한옥 구들을 이용, 현재까지도 겨울철 난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소화전 없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소화기만 비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을 뿐이다.

 

더 더욱, 무너진 화장실 조차 10년 이상 복원되지 않아 울타리 밖 샌드위치 패널로 건립된 임시 화장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자연경관과 풍경이 아름다워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임시 조립식 패널의 열악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볼멘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퍼지고 있을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읍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담장 보수공사와 올 7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영모재 본채 구들 보수공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화재 복원의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보수공사가 시작돼 올 3월 마무리된 영모재의 담장 공사는 2011년 추석 특집 ‘꽃담의 유혹’에 방영되었을 만큼, 아름다운 꽃담으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정읍시는 3월 완공된 꽃담을 기존 한국의 전통 문양인 쌍희(囍) 자를 무시한 채 5개의 희(喜)자를 홀수로, 그것도 전통문양인 쌍희에는 없는 한일(一)자를 추가한 담장을 복원한바 있다.

 

 
▲ 기쁨이 겹쳐 오라는 의미의 한국의 전통문양 쌍희. /     © 이용찬 기자

 

 

 
▲ 올 3월, 정읍시가 복원한 전통문양 쌍희 꽃담. /     ©이용찬 기자

 

 

 
▲ 뒤늦게 정읍시의회의 질타 이후 복원된 쌍희. /     ©이용찬 기자

 

당시 정읍시 관계자는 "설계사무실의 설계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만큼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었을 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시공사는 설계도면을 탓하고, 정읍시는 문화재청을 탓하며 잘못 복원된 꽃담을 방치하는 형국으로 지자체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한 부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통해 들춰내자 정읍시는 뒤늦게 지난해에 이어 올 구들 공사까지 시공을 맡고 있는 시공사에게 쌍희자 수정을 요구해 지난 7월 말께, 조잡하지만 본래 쌍희자의 모습으로 담장이 복원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전문성 결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7월 초순께 시작된 영모재 본채 구들공사의 방바닥 마무리 공사가 기존의 황토가 아닌 콘크리트 시멘트 공법으로 마무리 처리되면서 또 다른 모순을 불러왔다.

 

본채의 벽면은 황토와 콘크리트가 혼합된 재료로 마무리 짓고, 방 바닥은 기존의 흙을 긁어낸 뒤 마사토를 얹은 후 표면은 방바닥의 강도를 높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콘크리트 타설 방식으로 처리해 한옥 본래의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변모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  영모재 본채의 벽면과 콘크리트 시멘트로 마감 처리된 방바닥.  /     ©이용찬 기자

 

정읍시는 이에 대해 "방바닥을 흙으로 처리하면 먼지가 올라와 안 된다, 어련히 알아서 잘 처리 했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했고, 시공사는 "설계도를 보고 말하라,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을 뿐이다" 설계사무실은 "우리는 콘크리트 시공을 설계 도면에 표기한적이 없다"며 서로간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드러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화재청 담당관은 "꽃담 복원의 문제는 보고된바 없었고, 현재 진행 중인 영모재 본채 방바닥 복원의 문제는 분명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전문가들의 판단이 흐릴 때는 관련 전문가들의 고증이나 의견을 더 청취해 복원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6일, 현재까지도 정읍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이다.

 

한편, 우리가 가꾸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은 특정한 일부계층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문화재 복원 시 전문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읍시 업무담당자가 복원 전, 복원 후 전문가들의 고증 및 결과에 따른 소명과 함께 보안책 마련이 뒤따라야만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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