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플러스코리아] 이미란 기자 = 정읍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교육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법제처 오용식 법제관은 시 산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개론,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방법에 대해 열강을 펼쳤다. 이날 최영만 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 관계법령 등 실무교육을 통한 입안능력제고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시는 앞으로도 직원 자치입법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친절․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제보=pk1234@pluskorea.net]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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