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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미포함 피해지역도 신속 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0:05]

호우피해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미포함 피해지역도 신속 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0/08/10 [10:05]

피해시설 복구·주민 생활안정 위해 국비지원 확대

 

정부는 7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  ©

 

아울러,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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