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미 FTA 개정안 또 폭탄 발언...국민은 갸우뚱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2:24]

한미 FTA 개정안 또 폭탄 발언...국민은 갸우뚱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9/06 [12:24]

▲     [사진=연합뉴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이번달 말 양국의 서명을 거쳐 올해 안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1년여만에 마무리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FTA 개정협상 문안을 최근 공개한데 이어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 이다.

 

한미 FTA 개정안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 접수후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협정문 의견 접수 후 행정적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 마무리는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몇 주내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서명이 이뤄질지 모른다”며 “합의는 오래 전, 약 두달 전에 이뤄졌으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개정된 한미FTA 서명식이 유엔 총회 기간 한미 정상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협정은 서명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산업부는 다음달 초 한미FTA 개정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안 분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국회에서 쟁점될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올해안으로 한미FTA 개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