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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가능성 모색-(3)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2/10/13 [10:06]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가능성 모색-(3)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2/10/13 [10:06]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 및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홍익인간관련 연구사례

 

정연식(1983: 62-63)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본주의라 요약하면서 국가와 권력정치경제와 돈시장, 사회제도나 조직, 학술종교와 기술문명 등 세상을 규제하는 모든 문명장치는 인간의 행복에 봉사해야 한다는 인간중심적 사상과,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 보는 이타주의, 그리고 내세 아닌 현세에서의 행복을 중시하는 현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권성아(1999: 102)홍익인간의 인간을 개인보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의 인간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세상이나 인간공동체 정도로 해석하였다. 김인회(1999: 47)인간을 사람과 자연을 망라한 개념인 누리로 풀이하였다. 여기서, 자연의 의미는 산바다식물동물 등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지질적 환경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장희(2003: 127)홍익인간 이념은 남북 및 주변국가들과 인류사회에 고루 수용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민족구성원으로부터,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보근(2012: 32-35)몇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통일문제를 비롯한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홍익인간 이념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민족과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해 홍익인간 사상의 지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영훈(2013: 27-28)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사회-인간세상이나 공동체로 해석, 즉 인간-사람과 사회-공동체의 행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어의 사람이나 인간(존재)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한다. 또한 홍익인간 사상을 특히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피치자-백성-민중으로 향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금해(2015: 27-31)홍익인간 사상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보편적 평화의 사상이라고 고찰하고, 나아가 남과 북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은 수용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김철수(2015: 9)홍익인간을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 산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상으로 갈무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의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사상이며,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사이로 형성되는 세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신용하(2019: 236)홍익인간의 인간이 보편적 평등과 상호 협동관계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신분계급 차별이 없고 씨족부족 차별이 없는 본래 평등하고 협동적인 보편적 인간, 인간존중, 인간 중심주의, 인간사랑 정신, 인간균평 정신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아래에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 영역 차원의 구분 등 상대관계를 홍익인간 분석과 관련해 범주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는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으로 포함해 설명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 이해

 

앞서 선행연구사례에서 김철수(2015) 연구결과의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및 민족 사이,” 박금해(2015) 논문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 권성아(1999)사람과 사람,” 서보근(2012) 분석결과 국가 간, 민족 간 및 인종 간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는 홍익인간의 여러 범주 및 상대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대상인 모두의 상대관계 구분을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전제로(김광린, 2015: 6)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이(신용하, 2019: 236), 모두에게 이롭게 적용 가능한 개인과 집단, 인적 속성 차원, 영역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구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차원에서 보면 정당한 개인 차원만의 경우도 해당될 것이다. ,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의 치우침배제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집단 차원에서 볼 때 가정을 비롯해 사회, 단체, 기업, 지역, 인종, 민족, 인류, 국가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각적 관점의 세분화된 설정이 가능하다(박금해, 2015; 김철수, 2015; 권성아, 1999).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와 관련한 사례를 예시하자면 남과 여, 부모와 자식, 내편과 네편, 승자와 패자, 노령자와 청장년,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갑측과 을측 등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새로운 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하면 승자와 패자, 노령자와 청장년 등을 이롭게 한다로 바꿔 풀이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고급주택과 서민주택, 도시민과 촌사람,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백인과 흑인, 선진국과 후진국, 부국과 빈국 등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와 부분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박금해(2015), 김철수(2015)의 논문을 참고하여 이외의 인적 속성 구분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형태, 지역, 종교, 민족 및 국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등이념상 구분으로는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이 있을 수 있다(임인규, 2008: 1-8).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구분을 생각해 보자면, 먼저 국가기관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이 있다. 집행주체로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시도지사, 기관장 등을 들 수 있다. 기관주체는 국가를 위시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기업), 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정영훈(2013)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백성 등과의 관계라는 연구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를 보면, 먼저 국가기관간의 상대관계는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와 국회, 국회와 사법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는 대통령과 국민, 총리와 국민, 관계 정부부처와 국민, 시도지사와 시도민, 정부부처와 사업자, 공무원과 민원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연식(1983), 서보근(2012), 이장희(2003), 정영훈(2013)과 박금해(2015), 김철수(2015) 등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영역 차원은 총괄(전체)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분야 등과 같은 구분이 가능하다.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도 다양할 것이다. 먼저, 정치영역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대통령과 유권자, 정당과 국민이나 정당과 유권자, 여당과 야당, 다수적 여당과 소수적 야당, 피선거권과 선거권이나 엘리트와 피지배대중 등의 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새로운 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거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은 국민을 이롭게 한다.’ ‘정당은 국민을 이롭게 한다.’와 같이 홍익인간의 개념을 풀이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영역에서는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 독과점기업과 비독과점기업,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있다. 사회영역에서는 청년과 노년층,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개인과 집단, 상류층과 서민층 등의 상대관계를 들 수 있다.

 

결국 과거 통치자를 대리하는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인간으로서 국정운영 적용관련 정치분야를 비롯하여 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개인이나 집단 차원과 인적 속성의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를 반영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방법 구상 및 현대화실용화를 위한 적용가능성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서, 홍익인간관련 범주구분별 상대관계와 선행연구(조한석, 2019; 김철수, 2015; 조옥구, 2012)를 참조해 볼 때, 홍익인간이란 개인의 이익이나 공적 상생 및 공익을 넘어서, 성통공완과 재세이화의 실천이후에,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 및 사회나 단체, 지역, 인종, 민족 및 인류, 국가 등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all-win)을 추구하는 존재로 말할 수 있다. 또한,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추구적인 구현을 위한 보완적 일반원칙으로 행정관리상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법제처, 2020: 19-34). 무엇보다 제도 담당결정권자의 시행시 직접간접적 이해충돌관련 법적제도 보완(김양진, 2021)과 일체행위 배제 및 엄금조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관점차원 고려와 당사자관계자 범위

 

김윤권(2019: 457-459)은 미래예견적 국정운영과 정부혁신의 방향 및 대안 제시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정운영의 관점 및 차원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국정관리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 차원, 국가기구(입법, 사법, 행정) 차원, 중앙-지방 차원 등의 국정관리 방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국정운영은 국가기구 간에 견제와 균형의 논의와 관련되고, 국가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다. 정부운영은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운영의 범주는 공공부문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윤권(2019)은 국가기구 차원의 국정운영 관점을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헌법 개정 혹은 정부교체, 장기적 시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행정부 차원의 정부운영은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지만,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와 업무관련 공공부문(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 준정부조직, 정부혁신,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중단기적 시차 등의 관점을 고려하였다. 모든 조직 차원의 조직운영 관점은 공공조직, 민간조직, 준정부조직 등의 모든 조직,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조직관리, 일상적 시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사례를 참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익인간 실천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인 법제 등 재세이화의 실천 차원과,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실현관련 사안별 홍익인간 관점의 실천적 적용 및 시행 측면에서 실현방법 구상 및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사안에 대한 국정운영의 적용을 고려할 때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 법령제도적 결정권자,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탁현우(2019: 162-163)는 관계기관(정당 포함), 정책결정자, 직접간접적 당사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으로 예시할 수 있다. , 정부관련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와, 학계를 위시한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기업, 노동조합, 기타 잠재적실제적 이해관계자 등 모든 관계자로 열거할 수 있다(탁현우, 2019).

 

또한 강정석(2019: 13)은 국회나 정당과 관련해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내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여당야당 등의 법령 결정권자와, 학계 등의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직접적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다. 김현희박광동(2018: 65)은 기업과 관련한 주주종업원고객대중매체 등의 구체적 이해관계자, 전문가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분한 사례가 있다. 실제적 국정운영의 적용 시에 당사자 및 관계자 범위는 특정 사안별로 다르기 마련이고, 집행결정주체기관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당사자란 국정운영상 특정 정책이나 구체적 사안의 직접 법령제도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이고, 관계자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특정 사안별로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서 집단 또는 가정, 사회, 기업, 단체, 지역, 민족, 국가 등의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으로 정해 볼 수 있다.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인식행동 변화

 

성통공완과 재세이화의 실천이후 의식변화와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의 인식이 일반시민의 사적공적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법제 준수의 수준이 향상되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경우에도 국내적지구촌적 주요 실천사명에 대한 인식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임기추, 2018; 2019).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홍익생활 실현을 위한 홍익인간의 실천적 적용 인식과 관련해서, 바로 누구보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성통공완과 재세이화의 충족 이후에 도덕적 책임감(김광린, 2015) 하에 홍익인간으로서 바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현대적인 실현 및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가정, 사회나 단체, 지역, 인종, 민족 및 인류, 국가 등과 같은 집단적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추구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 관점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지, 그 인식이 확장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인을 비롯한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 지역, 인종, 민족 및 인류, 국가 등과 같은 집단적 구성원 모두의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에서, 성통공완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으로(김광린, 2015: 6)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법제 준수수준이 재세이화적 실천 측면에 얼마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는 방식에(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 부합되도록 모두 이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개인은 너도 나도, 나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홍익인간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되돌아보며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가정 내에서 너도 나도, 부도 모도 형도 누나도 동생도, 친척도, 가정과 개인도 물론이고 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모두 이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홍익인간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새롭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 기업 저 기업도, 대기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도, 기업과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홍익인간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에서는 이 사회 저 사회도, 사회와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홍익인간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적용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는지의 여부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성통공완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김광린, 2015: 6), 국정운영에 관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치우침차별이 없이(신용하, 2019: 236) 모두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적용을 위한 집행결정주체기관의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재세이화의 실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을 위한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실현방법 구상

 

성통공완과 재세이화의 실천이후 의식 및 인식 변화 등을 전제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을 위한 사안별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 및 유지대책 강구라는 실현방법 구상 및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홍익인간 실현의 전제조건인 성통공완의 충족여부에 대한 선문답이나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을 통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등 선결요건의 확인이 필요하다(구체적 조사항목 등의 내용은 임기추(2018: 272-275; 2019: 111-124) 참조).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실현을 위한 방법 제시에 앞서서 성통공완의 확인은 선문답, 오링 테스트 및 설문 조사에 의해 가능하다. 일반적인 5점 척도 등과 같은 설문문항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행 이후의 일상생활에서 성통공완의 일시적종일 지속여부와 사적 생활의 변화와 공적 생활의 변화, 홍익인간 관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로 인한 일반시민의 의식행동이나 국가 및 지구촌에 관한 사명 인식의 변화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재세이화적 실천 측면에서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법령제도의 준수 생활이 나아졌는지와, 사회규범국민 기본의무와 지구시민의 사명 등에 관한 일반시민의 사명 등 실천과, 지도자의 경우라면 국내외적 사명의 실천에 관한 선문답 파악과 진단 및 수행 지속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도덕적 책임감(김광린, 2015: 6)과 함께 집행결정추체기관 차원에서는 홍익인간 관점의 정부업무평가제와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을 위해 집행 및 결정(실행) 주제기관 역할이 국정운영의 실효성 제고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적용을 위한 결정주체기관별 범위의 설정 제시 및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대통령 및 정부부처, 국회 및 정당과 정치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실행주체기관에서 정책업무사업 추진 시에, 주요 국정운영 사안에 대한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다각적 측면에서 실천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의 설정 제시 및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결정주체기관에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지향하되(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어떠한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사전적 단계에서 대책 강구와 집행 및 마지막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홍익인간 사상의 실제 현대적 실현적용관련 방안을 포함한 실현방법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확보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업무평가제와 연계하여 정책제도의 환류보완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국무조정실, 2019).

 

김윤권(2019)의 사례에서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등 차원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에 입각하여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적 실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 실행주체기관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사안별 개인 및 집단 차원과 인적 속성의 구분, 영역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 이해를 반영하여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재세이화적 실천측면의 실현이나 유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역할을 정리해 보았다.

 

대통령 및 청와대는 청와대도, 국회도, 정부부처도, 대통령과 개인을 비롯한 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홍익인간 관점의 적용과 실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부처는 이 부처 저 부처도, 부처와 개인을 비롯해 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홍익인간 관점의 적용과 실현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대통령도, 여당이나 야당도, 각 부처도, 국회와 개인을 포함해 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홍익인간 관점의 적용과 실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당 및 정치인은 이 정당(정치인) 저 정당(정치인), 정당(정치인)과 개인 고려를 포함 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홍익인간 관점의 적용과 결정실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행주체기관은 주요 국정운영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각각의 주체기관별 실행여건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실현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필자/임기추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채널운영자(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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