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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아내 두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변호사!

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 남겨.

정현택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11:58]

충격, 아내 두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변호사!

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 남겨.

정현택 기자 | 입력 : 2015/04/20 [11:58]
막장드라마... 법조계 신뢰 추락!
현재 아내와 함께 같던 ‘칸쿤’신혼여행, 이번에 다른 여자와 같은 호텔에서 신혼을?
A변호사 결혼한건 맞지만 1년전 합의하에 끝났다 주장.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한 법조인 J씨에 관련한 막장드라마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본지에 제보됐다.

그 제보내용은 일반적 사회구성원보다 더 엄숙한 사명감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법조인이 이를 외면하고 ‘낮에는 변호사 밤에는 탕자’로 돌변해 술과 여자 문제로 가정까지 버린 충격적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 법조인이 다수의 여자들과 번갈아 가면서 교제를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는 30대 변호사 A씨의 방탕한 사생활을 낱낱이 기록한 변호사 아내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 아내는 “어떻게든 함께 잘 살아보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못해서 제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J변호사가 결혼 전부터 사귀어 왔던 P여인과 이번 달 비밀리에 결혼식을 잡았다”고 폭로하고 있다.

거기다 이들은 2013년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로 멕시코 휴양지인 칸쿤으로 다녀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 P여인과도 칸쿤의 같은 호텔인 ‘하드락’으로 정했다”며 이를 알게 된 변호사 부인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변호사 부인은 신혼생활 당시에 P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왜 유부남한테 자꾸 전화하냐”고 했더니 “무슨 상관이냐고. 혼인신고도 안 됐잖아요” 하는 대답이 돌아와 기가 막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제보에는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했던 것 같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남편이 된 변호사가 총각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로 다이아반지도 필요 없다고 해서 커플링을 했는데 커플링도 무겁다고 잘 안 끼고 다녔고, 늘 유부남이 아닌 척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결혼을 아는 친구들에게 조차도 “혼인신고 안 됐다”고 "여기저기 말 하고 다녔다"며,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는 근거를 댔다.

이들 변호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도 변호사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알지 못하고 결혼했다는 해명도 들어 있다.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변호사의 잦은 외박과 거짓말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기록됐다. 그런데 변호사는 주변인에게 자신의 부인을 평가하면서 “자기가 아까운 결혼을 했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다.

또 “돈도 없는 것이 돈 있는 척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사별뿐이라고” 주변인에게 말하고 다녔다며 분노하는 심경도 담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결혼 전부터 빚에 쪼들린 변호사에게 경제적인 모든 비용을 신부측에서 감당해왔다"며, “인사비. 예물비 등 혼수비용 일체를 신부측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장인 될 분이 3,000만원의 변호사의 빚을 대신 갚아 줬다. 또 “변호사 가족에게 밍크, 명품가방, 7천만원의 인사비”가 건네졌다. “변호사가 부담하여야 할 예물비도 부담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신부측에서 부담했다”는 것이다. 


그 비용만 무려 5억여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에도 변호사가 사용한 카드 빚 때문에 생활비를 처가측에서 제공했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험담하고 다닐 수 있냐는 거다.

이로 인해서 변호사 아내는 결혼 3개월 동안 얻은 것이라고는 우울증과 영양실조였다. 변호사의 장모는 딸의 결혼과정에서의 고통을 알고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했다는 내용들이다.

변호사 아내의 제보내용 중에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적어 놨다. 변호사 아내인 E씨의 절규다.

“늘 약속변경, 약속취소, 연락두절. 나이트, 클럽, 여자, 빚, 음주, 거짓말, 폭력, 욕설,가출 누가 있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소리 질러버림” 이 모든 걸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나에겐 이혼이 더 싫었다. 어떻게든 덮고 감당하고 살려고 했다. ‘내가 더 잘 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다.

모든 게 어찌됐든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서로가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풀어볼 생각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분 나쁘면 피하고 도망 가버렸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적이었다는 게 결말이 말 해주고 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저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천천히 하자고 했던 것이다. 저는 ‘돌아오겠지. 돌아올거야’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 땐 절을 찾아서 한참을 울고 오기도 했다.

결론도 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도 못 하겠고, 가족들은 더 마음 아파 하니까 울 수 없었다. 내 맘 달래보려 마음 다스리려 땀 흘리며 백일동안 108배 기도도 해보았다. 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억울하다.

불과 저번 달 까지만도 본인이 전화했었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랑 신혼여행을 간 칸쿤으로 나랑 묵었던 호텔 하드락에 내가 만들어준 여권으로 전부터 정리하겠다던 P여인과 신혼여행을 간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2015년 4월 26일 결혼식....(중략)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혼과정에서의 고통스런 결혼생활을 담은 30대 젊은 처자의 기록은 고통으로 점철됐고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막장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불화가 지속됐다. 그러나 변호사 남편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밤마다 업무를 핑계로 다른 여자와의 만남이 지속됐다는 아내의 주장이다.

이러한 희생이 왜 필요했냐는 질문에 그 아내의 부모닙은 이렇게 답했다. 올곧게 성장시켜 사회에 공헌하는 인물로 키우고 싶었다는 속내를 털어냈다.

또 처가쪽 관계자는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냐는 한없는 부모의 사랑도 들어 있었다. 작년도에는 빚 때문에 방황해서 그런다는 변호사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장모는 2억이라는 돈을 들고 최근에도 변호사 사위를 찾았다.

 2억의 빚을 해결해 주기 위해 변호사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아마도 P라는 여자와 결혼 약속때문에 이를 거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최근까지도 변호사 부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기다려 왔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수없이 많은 희생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온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자신과 살면서 늦은 밤 시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던 여자라고 밝혔다. 이런 심경을 담아서 변호사 부인은 20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제보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본지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영역을 떠나 변호사라는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중시했다.

이는 과연 제보내용이 사회의 공공성과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었지만, 사회지도층 인사이며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사회정의와 질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키 위해 지난 16일 J변호사 로펌을 방문했다. 때마침 지방출장 중이었다. 그날 오후 5시경 전화 인터뷰가 이뤄졌다.

J변호사는 답변에서 부인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다.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것이다. 결혼한 것은 맞는데 양 당사자와 집안끼리 합의가 이뤄졌고 1년 전에 끝났다는 답변이다.

 
이러한 J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아내도 반박하고 나섰다.
 
합의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작년도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서 정신차리라는 꾸지람만 듣고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반박에서  "법조인으로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자숙과 반성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법조인의 기본적 소양이 아닐까 싶다"며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변호사 아내는 "법을 잘알고 이행하는 사람이 법을 잘알아서 피해간다면 법 조인의 양심은 몇개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내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이 어떻게 남의 가정을 지키는 의로운 법조인이라 할수 있냐"며 지적하고 나섰다. 또 "그런 사람을 믿고 정당한 법률행위를 위탁할수 있겠는가" 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원본 기사 보기:newstoda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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