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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 대국민 성명

김후용 목사 | 기사입력 2015/01/07 [13:15]

소송인단,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 대국민 성명

김후용 목사 | 입력 : 2015/01/07 [13:15]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후용]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집권한 불법정권 2 년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국민들은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절망하고 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한 불법정권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온갖 불법과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탄압하고 있기에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덮고 있다.

현 불법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우리사회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현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 안전을 약속했지만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어린 학생들이 생체로 물에 수장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현 정권은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온갖 공작과 조작으로 유족들을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성과 양심이 사라진 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죽했으면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지록위마’ 했겠는가? 즉 현정권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입은 맞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 ‘공문서 위조는 맞는데, 간첩조작은 아니다’, ‘협조요청은 했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다’, ‘RO의 실체는 없는데,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담뱃값은 올리는데, 증세는 아니다’. 하며 삼척동자도 비웃을 이런 말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현 정권은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쏟아낸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 한다’, ‘국민을 위해서 의료를 민영화 한다’ ‘국민을 위해 학교 주변 호텔 건축을 허용 한다’, ‘국민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한다’, ‘국민을 위해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 한다’고 한다 



지금 과연 현 정권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 언론들뿐 아니라 해외 언론들까지도, 그의 이런 발언들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경제는 어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인 경제 활성화 정책은 시민의 부채를 기반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실패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 책임도 엉뚱한 대로 돌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158



 

현재 우리사회를 돌아보건데 현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위한 불법 부정정권임이 드러났다.

그로인해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 법치와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도리어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반 민주, 신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데도 불법정권의 들러리인 야당은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정권의 시녀인 사법부는 법을 이용해 불법정권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언론은 불법정권의 환관이 되어 박비어천가를 부르며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중국 후한말의 십상시 정치가 다시 부활하여 권력은 비선라인이 움직이며 권력 암투가 벌어졌음에도 사실을 감추고 깃털만 구속하는 한심한 현실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을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했건만 대법원은 법정기한인 180일을 4번이나 지난 720일 넘도록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뿐 아니라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한영수, 김필원씨를 올해 3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건을 검찰을 통해 한영수, 김필원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구속하고 법원은 징역2년을 판결하였다.

이는 결국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부정선거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자들을 겁주고 입을 막으려는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정원 국방부 댓글로 여론조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 가 전산을 통해 개표조작까지 되었음이 개표상황표 공문서를 통해 증명 되었다.




18대 대선에서 국민의 민심은 조작되었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당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의 1960.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범죄이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18 대선 개표조작에서 비롯되었다. 개표조작의 주범은 중앙선관위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헌법제11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도가 되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에 선거무효소송인단은 2014.12.19에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중앙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7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한 것은 무엇보다도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땅에 다시는 이와같은 부정선거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천명한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개표조작을 했다.

그 결과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공표 전 개표방송,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누락, 유령개표상황표로 개표방송하고,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조작,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 지연했고, 총 득표수 조작 위해 개표상황표 이중 작성으로 개표를 조작했다.

또 개표방송에 제공한 지역별 조작사례는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인천 경기지역, 충청 강원지역 등 전국에 걸쳐 발생했다.

둘째: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조작상황은 조작되었다

충남은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고, 인천시는 개표된 1,657표가 사라졌고, 18대 대선 부재자투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해야하는 것을 전부 누락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해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을 위해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정확한 득표수의 계산과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없도록 했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선거를 주도했다.

개표의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개표의 주 수단인 수작업 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켜 수개표를 누락했고,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보다 득표수가 많은 +1현상이 난무했다.

+ 1 현상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배포수보다 +1 매 많아지는 현상이다.

일명 유령투표라고 하는데 이 유령투표가 전국 252개 선관위원회 중 46.8%인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다.



18대 대선 어떻게 개표조작 했는가??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7(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 글)

유권자가 분명하게 투표한 것을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식투표지가 112만 표가 발생했다. 미분류의 비율도 박 58.6% : 문 39.7%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표기에 손을 대어 최종 득표수 조정을 위해 미분류를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개표기를 개표소마다 6 대 이상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고, 위원장 공표시각, 개표기 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가 난무했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더 적게 혹은 많게 개표방송 했다.

어떻게 각 지역 위원장이 공표도 전에 개표방송에 나가고,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이 되고, 부재자 투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개표상황표 보다 많게 개표방송에 나갈 수 있는가? 



18대 대선의 이 모든 엄청난 범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사람의 실수라 하고, 개표조작의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법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표상황표는 법원 판결문과 같으며 대통령을 결정짓는 공문서다. 그러므로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각 지역 부장판사가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다.

그 개표상황표로 대통령 당락이 갈라지는 것인데, 그것이 실수고 잘못된 것이라면 대통령 선거가 실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거소송인단은 2012년 12월 19일에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관이 되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밝히고 2013년 1월 4일 2,011명(현재10,000여명)의 투표인들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제225조 규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질서와 법을 수호하고 판결해야 할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또한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은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법 56 조 성실의무 불이행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선거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에 제소된 선거무효소송을 180일의 판결기한을 어기고, 720일 지난 지금까지 개정조차 하지 않는 대법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형법제122조)와 성실의무 불이행죄(공무원법제56조)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5년 1월 5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과 주권지킴이 국민 일동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연대고발인 모집

온라온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1kwGIHWK67gp84xkYBYHG3oe3VCJ-Rm7H2SapHX0OdUA/viewform


오프라인서명; 

사법대법관13명-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지연(직무유기)고발서명.hwp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 기자회견

시간: 2015.2.5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정문 앞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부터 속행하라!! [구호3번]

중앙선관위는 전산사용을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하라!! [구호3번]

 


서해안 신문 컬럼니스트, 충남 서산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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