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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병언으로 시선돌리기 '가짜 사체쇼'의 진실?

쇼에 의료-철도민영화···군사주권 등 중지 모을 기회 놓치게 된다

네티즌 칼럼 | 기사입력 2014/07/29 [09:55]

세월호 참사, 유병언으로 시선돌리기 '가짜 사체쇼'의 진실?

쇼에 의료-철도민영화···군사주권 등 중지 모을 기회 놓치게 된다

네티즌 칼럼 | 입력 : 2014/07/29 [09:55]

▲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주위 풀들을 베어버린 현장.     © 편집부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네티즌 칼럼] 세월호 참사 원인과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주목 받고 있던 유병언이 끝내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체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5일 부검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유병언 사체 발견 당시 정황과 관련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112 (신고)대장이나 면사무소 업무일지, 국과수의 결과 발표를 믿지만, 마을 주민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유병언 사건 나기 전이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불과 현장에서 1~2분 거리, 보도에 의하면 20미터 거리에 민가가 있고 거기서 개 2마리를 기른다"며 "거기 사는 할머니에게 '과연 개도 안 짖었느냐?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셨나? 까마귀 등 동물이 안 왔나' 물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할머니가 "사체가 발견된 (매실밭) 바로 위 고추밭과 수박밭으로 (사람들이) 매일 밭일을 하러 왔다갔다 했다"고 증언했다면서, 그런데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고 '매실밭 근처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결과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제(26일) 낮 12시 30분경 유병언 사체발견 현장에 가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 간부의 허가를 받고 현장에 들어갔다"며 "깜짝 놀랐다. 맨 처음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는 풀이 무성했는데 완전히 풀이 베어져 있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현장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 풀을 베었느냐' 하고 경찰 간부에게 질문했더니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다' 답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의혹 선상에서 네티즌을 중심으로 유병언의 사체 진위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래 느티나무집 이란 필명을 쓴 네티즌은 유병언의 사체를 둘러싸고 소설이라며 형법과 헌법 조항을 제시하여 관심을 끌고 있어 소개한다. 편집자주]

▲  네티즌들은 시체에 깔린 풀이 지난 해 가을의 죽은 풀이라며, 한달여 전 숨졌다면 저렇게 풀이 죽어 있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편집부

1.
이번 가짜 사체쇼는
유병언과 정부가
사전 내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건이다.

생각 해 봐라
이러고 다 죽은 걸로 했는데
유병언이
"나 여기 살아있소"하고
나타나면 여러 놈 죽는다.

즉 유병언과 김궤춘 정부는 합동범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이다.

2.
유병언은
살아 있지만 죽은 걸로 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슴으로
모든 재판이 공소기각 된다.

형사소송법 328조 2항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에 해당되어 재판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3.
드러난 재산만 최소 5천억대인 유병언의 재산은
현재 대부분 가압류 되어 있는데
유병언이가 죽었다고 결정되는 순간
모든 공소가 기각되어
이 모든 재산의 압류가 다 풀리고
병언이나 그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다.

즉 장남 유대균은
혐의입증이 어렵다며 풀어준 후
그가 유병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병언사체가
나중에 가짜로 밝혀지더라도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기소 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지 않고
유병언의 재산을
제한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영미법상 이중위험의 금지에 해당하는
대륙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우리 헌법 13조 1항 에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설사 후에 유대균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판하거나 압류할 수가 없다.
형사소송법 326조 1항에 따라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보았자
헌법재판소법 제 39조에 따라 소용이 없다.

즉 이번 유대균체포와 구속수사는
유대균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4.
또 정부는
세월호의 모든 책임을
유병언이한테 덮어씌움으로서
책임추궁이라는 국민여론을 피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을 넣지않고 개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5.
또 국민들은 유병언 사체쇼에 휘말려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쌀개방,의료민영화,철도민영화,
개표조작방지법,군사주권,한일해저터널등에 대해
중지를 모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6.
이렇게
민족과 국가의 생존이 왔다갔다하는
중차대한 안보 문제들이 널려 있는데
온 나라가
세월호의 슬픔과
유병언의 가짜사망쇼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친일파들은 국가의 힘을
그들의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7.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이란 없다.


관련정보 http://impeter.tistory.com/2518



유병언이는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것이며
죽은게 아니라 죽은척하는 것이며
유병언의 배후는
김기춘과 이명박의 국정원이다.


관련정보 http://impeter.tistory.com/2496


이상 아까 자다가
꿈에서 본 내용을 소설로 써본다.
꿈에서 본 그 소설가는
누군지 기억이 안난다.
아 맞다 이제 기억난다.이름이 부루스리라더군
지금은 죽고없으니 고 부루스리가 되겠네.
 
[글쓴이 출처: 느티나무집 (go***)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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