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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 재판 열려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3/12/14 [00:16]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 재판 열려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이형주 기자 | 입력 : 2013/12/14 [00:16]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형주기자]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카합80092)에 대한 재판이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또한 부정선거 백서의 저자인 한영수·김필원 선거소송무효인단 공동대표를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채무자측은 "본안소송도 없이 책자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한 가운데 열려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날 중앙선관위의 채권자측인 정부법무법인 변호인 2명과 백서의 저자 한, 김 대표 등 4명이 출석해 서로의 주장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법관생활 30여년”이었다고 말하고 “이 재판부에서 발언한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모두발언을 해 재판의 중요성을 고지했다.

중앙선관위 소송대리인인 채권차측 변호인은 “이전의 판례에 따라 부정선거백서가 허위사실문서에 해당함으로 판매금지 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약 2분간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18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김필원 대표는 “원고인 황교안은 부정선거로 인한 불법당선자인 박근혜씨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이므로 소송자격이 없다”고 전제하고 “지난 18대 대선 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거의 90~100%다”라며 “선관위는 지난 2월 국회 시연 등 문제가 일자 전자개표기를 명칭을 바꿔 투표지분류기 기계장치로 말을 바꾸며 사기치고 있는데, 소송대리인도 ‘소송 사기의 죄’를 짓지 마라”며 변론에 나선 정부법무법인 변호인에게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뒷바침하는 직접피해자들의 원안소송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18대 대선이 선거무효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서 ‘18대 대선 부정선거라 백서’를 원고측이 읽어 보지도 않고 제출한 것 아니냐고 따지고 이날 정식으로 원본의 책을 재판에 제출하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사건관련 재판부에 각하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한, 김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명백한 부당·위법·위헌하게 백서 판매금지 등 재판회부를 한 것으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황교안 가짜 법무장관이 국민의 알권리,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유린하며 대한민국 국민탄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황교안 장관은 진정 대한민국 법무장관이라면, 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3카합80092)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을 보는 순간 자신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국무위원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올바른 대한민국인입니다.

아니면, 책 표지에 명시한 부정선거 주범 김능환 대법관, 원세훈 국정원장, 김무성 선대총괄본부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야합니다.

지금 황교안의 위 행위는 이성을 잃고, 가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출판자유의 권리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권리 방해 차단하며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정통성이 없는 컴퓨터 조작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법무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법무법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판매금지(중지) 가처분신청서'에 판매금지해달라는 책(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이 없이 표지만 첨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위법·위헌하게 백서 판매금지 등 재판회부를 한 것으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교안 가짜 법무장관이 국민의 알권리,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유린하며 대한민국 국민탄압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난수 13/12/14 [12:04] 수정 삭제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국민들이 알권리를 심사숙고 하여 이를 각하시켜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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