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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갖고 선제적 방역 강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철저한 준수 ‘당부’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8:53]

정읍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갖고 선제적 방역 강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철저한 준수 ‘당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12/08 [18:53]

정읍시가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방역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방역 활동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각 해당 국·소장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과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부서별 대응체계를 보고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각종 모임과 실내활동 증가, 환기 부족 등 동절기 요인이 더해져 지역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다.

 

,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운영을 중지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과 숙박 행사를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9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시설과 업종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린다특히, 식사를 동반한 모임과 행사 등은 올해는 멈추고 내년에 더욱 뜻있게 만나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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