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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조종자 안전운항 위해 필기시험 문제 개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700제 선정…내년 3월1일 시행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8:21]

요트 조종자 안전운항 위해 필기시험 문제 개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700제 선정…내년 3월1일 시행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2/12 [18:2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596명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이는 61명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2000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요트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총 164건이다.

이 중 운항부주의 및 조종미숙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 총 700제를 최종 선정해 개정했다.

개정된 문제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Cyber공부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문제는 2020년 3월 1일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국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요트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을 습득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응시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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