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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등법원 민,형사편 판결문 번역발간

법학,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큰 기대

김성래 기자 | 기사입력 2008/01/30 [08:00]

조선고등법원 민,형사편 판결문 번역발간

법학,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큰 기대

김성래 기자 | 입력 : 2008/01/30 [08:00]
 
▲ 민일영 법원도서관 관장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유일하게 전권을 소장하고 있던 1909년부터 1943년까지의 대한제국 대심원 및 통감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민·형사 판결이 수록된 판결집인 ‘高等法院判決錄(고등법원판결록)’ 총 30권 36책으로 20,000여 쪽을 전자책으로 국역화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하면서, 

이 작업은 2004년 ‘高等法院判決錄’ 번역사업에 착수하여 2004년 12월에 제1권 민사편과 형사편을 발간하였고, 이어 2005년과 2006년에 차례로 제2권 형사편과 민사편을 발간하여 법조인이나 법제사 연구자들도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법원사 자료실‘의 ’국역자료‘ 코너에 이 고등법원판결록 외에도 그동안 법원도서관이 한글로 번역한 고서들이 XML과 전자책 형식으로 게재돼 있어 문서 전체를 두고 본문 검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 불고 있는 ‘歷試’ 열풍과 사극, 시대극의 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국역 고등법원판결록을 통해 학자들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일제강점기의 실제 생활 모습과 법률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 번역집을 통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의 법률과 시대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및 이해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기대효과 또한 크다.

 더 나아가, 법원도서관은 19세기에 발행된 법률도서 등 고서와 귀중본을 중심으로 계속 전자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구한말(1895년부터 1910년)의 자료들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지적정보관리사업을 통해 그 내용과 이미지를 DB로 구축해 2008년 말에는 법원도서관을 통해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을 밝히는 뉴스/플러스코리아 김성래 기자 ngo00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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