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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돼지만도 못한 우리의 청소년

"청소년의 문제, 바로 민족의 미래 문제입니다."

김순흥 | 기사입력 2007/11/01 [05:02]

[기고] 개돼지만도 못한 우리의 청소년

"청소년의 문제, 바로 민족의 미래 문제입니다."

김순흥 | 입력 : 2007/11/01 [05:02]
▲ 지난 5월 2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24개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학생들이 시위하는 모습   

개돼지만도 못한 우리의 청소년?
개돼지도 때가 되면 밥을 먹이고 재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제 시간에 밥을 먹기도 어렵고,
필요한만큼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언제까지 개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청소년은 숨쉬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저 학원에 가고 공부만 해야 하는 기계일 뿐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도 제대로 못한 채 무슨 영화를 얻자고 새벽 1시, 2시까지 길거리를 헤매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미래의 꿈, 미래의 자산, 나라의 백년대계, 어렵고 머~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일에 잘 먹자고 굶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굶는다고 생일에 잘 먹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도 제 때에 밥먹고 싶어요."
"저도 잠좀 자고 싶어요."
"엄마아빠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기계이기 전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밤 10시 이후 연장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http://www.simya10.or.kr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는 청소년의 건강 및 행복추구보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을 우선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합니다!!!!

심야교습시간연장은
1. 청소년의 생존과 성장발달,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2. 헌법 제 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근로기준법 제 70조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조항에도 위배됩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수면시간이 부족해요"
"제때 식사하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요"
"학생이기 전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요"

가족관계 단절!
불규칙한 식사!
수면시간 부족!
무너지는 건강!
기본권리 침해!
청소년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도 지쳐 있습니다.

http://www.simya10.or.kr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을 사방군데에 퍼서 알려주세요.
청소년의 문제, 바로 민족의 미래 문제입니다.

[이글은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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