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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잘 받는 법"

최영호 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최영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07/10/17 [04:17]

"민사재판 잘 받는 법"

최영호 변호사의 "골치아픈 세상, 신나는 세상"

최영호 변호사 | 입력 : 2007/10/17 [04:17]





<전남 장흥 천관산의 가을>





               [민사재판 잘 받는 법]

 

대법원이 “민사재판 잘 받는 법”이라는 글을 홈피에 게시하였다. 문형배 부장판사님(부산지방법원)의 글을 전재한 것이다.

(http://www.scourt.go.kr/letter/Letter.work?seqnum=7&searchOption=20071009)

재판까지 가야하는 사후약방문 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전점검이 중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1. 변호사 선임, 준비서면 간단히 작성

소송을 하려면 어려운 일이 많으므로 형편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소송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준비서면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유리한 내용을 적어 놓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려운 반면, 불리한 내용은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증거가 뒷받침되는 내용일 경우 명료하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준비서면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을 경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롭다는 것이다. 우선 재판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도덕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고 뚜렷한 증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할 때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준비서면에 똑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적어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재판부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소송승패는 증거에 달려 있어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흥분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증거로는 애초 사건이 발생한 때 작성된 서류 특히 상대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가 가장 효력이 강하고 그 다음으로 제3자가 작성한 서류 순이며, 증인의 증언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관이나 단체에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차분하게 증거서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증인인 경우 미리 사실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3. 법정에서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아직도 법정에서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므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4. 조정 또는 화해 권유받았을 때는 존중

재판을 하다보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증거로 뒷받침이 안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법적 관점으로만 해결할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다. 이길 승산이 있어 보이나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특히 법원은 당사자에게 조정 또는 화해를 권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조정 또는 화해절차에서는 집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조정 또는 화해의 효용은 높다.

5. 증인신문할 때 허점을 짚는 것이 중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질문을 할 경우 ‘거짓말쟁이다. 양심도 없느냐’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차분하게 증언의 허점을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해 허점을 정리했다가 법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다.

6. 증거신청방법 제대로 알아야

증인이 채택되었을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주소,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적어야 되고, 법정에 같이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이라면 그에게 지급할 일당도 법원에 내야 된다.

기관이나 단체에 확인을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그러한 내용을 적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 및 기록 소재지를 적은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해당 경찰서, 검찰청에 가서 복사비를 납부하고 복사를 신청하면 된다.

그 이후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기록을 복사해 법원으로 보내준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증거서류 낼 때는 번호를 붙여서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내는 것이 좋다. 한번 제출한 증거서류를 내고 또 내고 하면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1심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2심에서 제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는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 번호는 원고일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이런 순서로 내고, 피고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이런 순서로 내면 된다. 그리고 번호는 문서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3페이지라도 3페이지 합쳐서 번호 하나를 매기는 것이다.

8. 대리출석 문제

2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본인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고 회사의 경우는 지배인 등기 되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1심에서는 소송액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심와 같이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한다.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에서 허가하면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특히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 1심인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본인의 소송위임장만 제출하면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문제가 터지고 소송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 즉, 몇 천만 원이 오고 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길게 볼 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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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게 석궁을 날린 교수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정을 절제하고 치밀하게 대응하였더라면 극단의 사태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참 아쉽다.

우리 사회에는 법조계에 대하여“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신과, 판사, 검사, 변호사를 모두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크게 이롭지 못한 존재들로 인식하는 풍조가 점점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깊어가는 가을,법을 상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아픈 상처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07. 10. 16.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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