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날치기안건 심판청구서 제출키로
김도윤 기자 | 입력 : 2007/10/16 [14:34]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폭력와 난동으로 통과된 날치기 안과 관련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0월11일 박병석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통합신당 소속 정무위원 12명 그리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정무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과 동료의원들을 구타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무효"라며, "지금까지 통합신당의 사과와 날치기 무효 선언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에 이런 폭거를 한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사과를 기다렸지만 그 사과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 날치기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아울러 이 폭력 날치기 의결 미수사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폭력 날치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박병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같이 국회에 오늘 10시쯤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제113조 표결결과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위원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박병석 위원장은 "10월 11일 괴한들과 같이 정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야당의원들을 폭행한 다음 위원장 옆에 서서 ‘속개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끝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남부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박병석 위원장과 괴한들을 고소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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