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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주력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6/08/04 [09:01]

영광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주력

윤진성기자 | 입력 : 2016/08/04 [09: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영광읍
(읍장 이현춘)은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인감을 대신하는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212월 1일부터 시행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여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인감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전국 행정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서명만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광읍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처인 관내 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 등에 포스터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감문화에 익숙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장회의기관사회단체장회의영농회의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본 제도의 장점을 안내하고 있다.

 

영광읍장(이현춘)은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감을 대체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017년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인 600원의 50%인 300원으로 인하하여 발급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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