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드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민병홍 칼럼 | 기사입력 2016/07/19 [14:03]

사드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민병홍 칼럼 | 입력 : 2016/07/19 [14:03]

 

▲ 민병홍 칼럼    

사드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아니 된다.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이다】

 

2014년 11월 미국은 미국본토와 괌등의 전문가 10인의 실사단을 파견하여 사드 설치지역을 검토한 결과, 대구로 잠정결론을 내었다.(한겨레 3월19일 보도)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거나 이양 하는 것이 아니며. 조건은 대상토지의 제공이었고 또한 전자파의 영향은 레이더를 중심으로 2㎢ (약600,000평)에 해당된다고 하였다고한다.

 

이들이 한국의 지형을 미리 검토하여 최적지라 판단한 대구를 정밀심사하여 한국에 통보한 것이 2014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택,칠곡,원주,음성 등 으로 정보를 흘리다가 느닷없이 성주로 확정해 버렸다. 성주군민이 아니더라도 국민과 언론은 정부에 농락당한 꼴이 된것이다.

 

【국민은 개,돼지도 바보도 아님을 알아야된다】

 

사드라는 군사무기에 문외한인 국민도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농락했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가 사드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에 관한 미 육군의 기술교범이다.

 

* AN/TPY-2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가로 281m, 세로 약 94.5m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을 필요로 하며. 안전을 위해 레이더 터 외곽 11만2396㎡(3만4000평) 에는 외부인 접근을 막는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 65도 씩 전방 5.5km까지는 출입금지 구역(Keep Out Zone)이며. 100m 이내에는 '절대 위험 구역'으로부대 인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없으며 , 2.4㎞ 까지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를 금지하고 3.6km 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며, 5.5km 이내에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 · 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절대위험구역으로 작동시에는 레이더 중심으로 약 9,500평에는 부대인원 마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3.6km 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임에도 5도 각으로 조정되어도 1.5KM에 위치한 성주읍은 전자파가 상공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것이다. 상공에 허가받고 들어갈 사람이 누구 이길래 허가를 받고 들어가라고 교범에 명시돼 있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일본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파는 철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늘을 나는 철새라도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미사일의 방향을 감지 하는 것으로. 전자파가 너무 강력하여 전방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되며. 3.6킬로미터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도 안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되며. 심지어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 육군 기술교범의 요지이다. .

 

【한국의 레이더 위치는 타당한가?】

 

전 세계에 사드가 배치된곳은 4개뿐이라 한다. 미국이 2곳. 일본이 2곳이다.

 

미국은 사막지역에 배치를 하였고 괌은 바닷가에 배치를 하였고, 일본의 TPR종 2대는 전부 일본 서쪽해안인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였다.

 

이는 민가가 없는 지역을 선정한 이유도 있으나 더 큰 이유는 배치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이기 때문에 북한을 향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계약한 카타르, UAE(아랍에미레이트)도 민가가 없는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이며 이란방향의 미사일 방어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하여 북한 방향으로 설치하고 민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기에 민가가 없는 바닷가로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워낙 높아 미국과 일본, 카타르와 다르기에 바닷가 문제를 언급해 본다면 서해지역은 조업하는 어선이 너무 많고 수출 해상수송로 로 선박이 많은 지역이며. 특히 중국과의 외교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악화될것이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

 

동해지역은 미 육군의 기술교범에 의하면 사드를 저지대에 배치할 경우 주변의 산과 언덕에 가로막혀 레이더를 멀리 쏠수 없기 때문에 레이더 부지의 최대 경사도가 '2.86도 미만의 가능한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이 또한 적지가 아니다라 한다.

 

고로 우리나라에서 꼭 설치하려면 내륙뿐인 것이다.

 

【사드는 꼭 필요한 것인가?】

 

세계유일의 냉전 상태의 분단국가로 6.25의 참상을 어찌 잊을 수 있으며. 공산주의와 함께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리 국토를 유린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이 없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외교장관도 여당도 야당도 국민일진데 어찌 생각을 달리하겠는가?

 

국민 생각이 이렇다면 사드보다 더 험 한것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미사일이 문제라면 미사일을 쏘지 않게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박정희정부부터 노무현정부까지 취했던 대북정책, 일명 퍼주기이다. 아까울 망정 적당한 금품을 주어 달래었고.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통령까지 방문하여 평화를 유지하려 하엿으며 박근혜대통령까지 북한을 다녀오지 않았는가? 이 모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이었던 것이다.

 

전쟁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지키려는 비용인 예산도 국방예산이지만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산도 국방예산 일진데 전자는 당연시하고 후자는 퍼주기라 하였다.

 

한반도평화가 안정되지 못하면 수출의존국인 우리나라의 수출은 둔화되고 외국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준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평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전쟁을 방지하는 퍼주기 지출비용과의 차이를 따져보면 누가 뭐래도 퍼주기 정책, 즉 전쟁방지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인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집권초기에 주적 운운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박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남북평화를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였음에도 이명박정부의 대북기조를 변화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대북 의료지원까지 막으면서 고립작전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전쟁방지 예산은 무시하고 오직 방위예산만 확충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혹여 “타초경사“ (풀을 두드려 잠자는 뱀을 놀래키는 행위)의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깊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로 미국, 일본, 중국의 입장을 듣는 토론회를 보면서 그들은 한국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기 보다는 자국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결론은 혹시 미사일이 날라오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다. “북한의 생존방법은 지하자원의 판매와 핵을 전제로 주변국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것으로 만약 이것이 막혔을 때 쥐가 고양이를 물 듯이 핵무기를 쓸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런일은 없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 하고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시위는 북한의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방법 일 뿐인 것이다.

 

【성주문제는 대통령과 성주군민만이 풀어야할 숙제이다】

 

2014년 말 대구로 잠정 결론을 가졌음에도 평택.칠곡.원주.음성 등으로 변죽을 울리다 느닷없이 예상에도 없던 성주로 결정한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되며 대통령은 핵폐기장 입지 선정시 행하였던 신청지역 공모와 주민투표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드라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 한다는 최고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기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국토를 지키기 위하여 사드보다 더한  것도 설치하는 것에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느냐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고 국민을 우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토를 방어할 사드를 배치하기 위하여는 미 육군 시술교범에 비추어 실사를 한 결과 00시. 00시. 00군.00시.00군이 적합한 지역으로 이중 배치된 지역은 “사드배치지역주민을 보상법“에 따라 시행할것으로 00시. 00시. 00군.00시.00군민의 협조를 바랍니다.” 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드라면 이는 대통령과 성주군민이 풀어야 할 숙제이며. 사드가 없어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이라 할 것으로. 안보를 빌미로 국론을 분열 시키는 구시대적 정쟁의 발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전)개혁국민정당 당진지구당위원장
전)충청남도 바둑협회장
현)음식폐기물환경연구소 대표
특허권 : 음폐수 고형제봉투. 원스톱입체교차로 시스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드 민병홍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