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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확정, 대법원이 출제한 문제의 정답은 있는가

대법원, 중앙선관위, 국회 정개특위가 조금만 더 검토하였더라면..

민병홍 칼럼 | 기사입력 2015/12/28 [14:44]

선거구 확정, 대법원이 출제한 문제의 정답은 있는가

대법원, 중앙선관위, 국회 정개특위가 조금만 더 검토하였더라면..

민병홍 칼럼 | 입력 : 2015/12/28 [14: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민병홍] 2014년 10월 대법원은 인구편차 1:2. 지역구 편차 33.1/3% 로 하여 2015년12월31일 한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민병홍 칼럼니스트     © 플러스코리아


국회는 2015년3월17일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20대 총선 5개월 전 까지 선거구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선관위에 위임하였고. 위임받은 중앙선관위는 석패율제와 244-249개 지역구라는 최종안을 내놓게 된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와 정개특위는 지역구 수 에는 일견 합의를 하지만 접점을 찿지 못하고 파행을 하게 된다.

    

54석의 비례대표의 축소 와 유지

 

1) 의원정수 300명으로 규정한 대법판결에 의하여  지역구 수가 합의 되었다면 당연히 비례대표 수도 합의되는 것이다.

 

2) 14대는 62석. 15-6대는 46석. 17대는 56석. 18-9대는 54석으로 변경 된 것을 감안하면 합의가능 하다 할 것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식

 

1) 일본식 비례대표 :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고. 정당투표 수에 비례하여 의원수를 정하는 것으로 현행 비례대표 배정방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됨.

 

2) 권역별 비례대표 : 대략 5-6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 권역별 인구비례에 의하여 의원정수를 확정한 뒤, 당선된 지역구 의원수를 뺀 나머지 수를 정당득표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 1개 권역의 의원정수가 50명이고 . 지역구가 40개일 경우. 한 정당이 40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나머지 의원정수인 10명을 정당득표율에 의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한 석도 없는 정당이라도 정당투표에서 30%, 10% 얻었을 때 각각 3석, 1석을 배정받을 수 있음.

 

3) 독일식 비례대표 : 200석의 지역구. 200석의 비례대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총 400석으로 할 경우. 정당득표율에서 한 정당이 40%를 얻을 경우 400석의 40%인 160석을 배정하게되고 지역구 전체의 당선 의석수가 100석 일 때 비례대표의석수는 60석이 되는 방식으로. 정당 선호도를 반영하는 제도임. 다만, 지역구에서 100명이 당선되고 정당득표에서 60%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120명이 되어 총 220석으로 총 의원수 400에서 20석을 초과하게 되며, 이같이 의원수가 증가한 경우가 2번이나 있었음.

 

4) 연동형 비례대표 : 권역별 과 독일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투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한뒤 지역구 당선자 수에 미달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충원하는 제도로. 경상권의 의원정수는 300명 x 25% = 75석 (19대 선거구수는 대구,부산,울산,경남,북 64석임) 으로

 

계산할 때 (수도권 50%, 경상권 25%. 강원충청권 15%. 호남권 10%) 비례대표 의석수는 11석이 되고,  한 정당이 64석의 지역구에서 60명이 당선되고 정당명부 투표율이 60% 일 경우, 75석의 60%인 45석을 초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비례대표 11개 의석은 정당명부 투표율이 40%인 정당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독일식의 경우, 지역구가 64개 이면 비례대표 의석도 64개 되어 의원수는 128개가 된다. 의석수 배정은 128석 x 60% = 77석이나 64석의 60%인 38석과 지역구 당선의석 60석을 포함하여 98석을 배정받아 21석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같이 일본식, 독일식에 권역을 포함하여 의원정수를 준수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지양하는 제도가 연동형이라 할것이다. 

    

쟁점: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취약한 지역에서 의원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는 의원 수에서 있음. 경상지역 대 호남지역의 인구수는 약 2.5대 1로 비례대표 정수를 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경상지역 15명. 호남지역 6명이 되고 . 경상지역에서 취약한 정당이 20%를 득표할 경우 3명을 확보하지만 호남지역에서 취약한 정당이 20%를 얻을 경우 1.2명(1명)을 확보하게된다. 또한 제3의 정당이 경상권에서 10%를 득표할 경우 1.5인(2인)을 확보함으로써  경산권을 주도하는 정당에서의 입장에서는 일본식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유리하다. 

    

농어촌 특별지역구

 

대법은 인구편차 1:2. 지역구편차 33.1/3% 로 하는 선거구 획정을 판결하였다.

 

아울러 인구비례가 지역대표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자치시,구를 분할 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인구수 확정 기준일을 2015년 8월 말로 하되 국회가 판단하라 하였다.

 

1) 최소 인구수는 139,473명 최대인구수는 278,945명으로 하고 있어. 인구수만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에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자치 시, 구를 분할 할 수 가 없는데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획정이 손쉬운 경우는 2개의 구(區)와 2개의 지역구가 있는 하나의 시(市)가 각각 26만. 34만인 경우  26만 1개구. 17만 2개구로 하여 1개를 늘리면 된다. 획정이 어려운 경우는 1개의 구(區)가 139,473명이 미달되어 주변 구(區)와 통합할 경우 278,945명을 초과할 경우이다. 자치 시, 구를 분할 할 수 가 없다 라는 조항 때문이다.

 

또한 시(市)도(道)의 의원정수 를 유지키 위하여는 늘어난 지역구 만큼 다른 지역을 조정하여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군(郡)의 인구는 30,000명 안팍으로 최소인구수 139,473명의 기준을 맞추려면 최소 5개군이 합쳐야 되는데 서로 생활권이 다르고 지역이 방대하여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예산편성 등의 불합리성을 수반하게 된다.

 

3개 정도가 지역구를 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의 후보와 집권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이 높은 것이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하기 위한 방편으로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지역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구비례가 지역대표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의 규정을 위배하지만 33.1% 규정을 준용하여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대법원이 정답이 존재치 않는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의원정수 300명 규정. 최소. 최대 인구수 규정. 자치시, 구 분할금지 규정을 확정하고 답은 너희가 내라? 라는 문제를 낸 것이다.

 

수능시험이나 입시시험 출제에서 답이 두 개가 될수 있는 문제나 정답오류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 수험자를 구제하는 것도 출제자의 의무로써. 대법원은 출제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3개의 규정이 가지는 괴리를 간과하여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한것이라 할 것이다.

 

“의원정수는 300명 이하로 하고. 인구편차는 2;1로 하여 1의 경우 인구수는 139,473명이며 2의 경우는 278,945명으로 한다. 단 인구수 확정일은 선거일 전 6개월로 한다. 또한, 자치 시, 구를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4개 시,군 이상을 통합 할 수 없다. 단. 4개의 시, 군을 통합한 인구수는 33.1% 규정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다 (278,945명 의 33.1% = 92,330명)”  로 하였다면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낸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금만 더 검토하였더라면, 국회 정개특위가 조금만 더 검토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았을거란 생각이다.

 

결국, 의원 확보와, 유리한 지역의 패권에 함몰된 아전인수적 사고가 입법권에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전)개혁국민정당 당진지구당위원장
전)충청남도 바둑협회장
현)음식폐기물환경연구소 대표
특허권 : 음폐수 고형제봉투. 원스톱입체교차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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