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5/12/22 [22: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경남 함양군 소재)이 제조한 ‘인산 산초기름’(식품유형: 기타식용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5.5㎍/㎏)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1월 17일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식품>
업소명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생산량
|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장
(경남 함양군)
| 인산 산초기름
(기타식용유지)
| 2015.11.17.
(제조일로부터 1년)
| 97.2ℓ
(180㎖×540병)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제품명
(식품유형): 인산 산초기름(기타식용유지)
․제조업체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인산농산(경남 함양군)
․내용량: 180㎖
․제조일자
(유통기한): 2015.11.17. (제조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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