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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집회라 해도 해산명령 적법성 증명없이 처벌 못해"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2/22 [16:26]

대법원 "불법집회라 해도 해산명령 적법성 증명없이 처벌 못해"

보도부 | 입력 : 2015/12/22 [16:26]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벌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집회라며 경찰이 내린 해산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집회 참가자가 이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7)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20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참여한 집회가 미신고된 집회로, 경찰이 자진해산 요청 후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집시법이 규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씨가 참여한 집회가 집시법에 따른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상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집시법상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의 절차를 따랐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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