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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언 했다고 불법집회?...제발 좀 법대로 하자

한상희 교수 "경찰이 말하는 ‘순수문화제’라는 게 무언가?”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2/22 [17:02]

정치발언 했다고 불법집회?...제발 좀 법대로 하자

한상희 교수 "경찰이 말하는 ‘순수문화제’라는 게 무언가?”

보도부 | 입력 : 2015/12/22 [17:02]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주최자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소요 문화제 주최 측은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수구단체의 다른 집회와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자 집회를 문화제로 열겠다며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며 “일부의 사람이 정치성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용의 대상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 개개인이어야지 그것을 빌미로 집회 전체를 불법화하거나 그에 참가한 사람 모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한 교수는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고 ‘순수문화제’가 아니라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잘못됐다”며 “문화제라 하지만 정치적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법학회나 헌법학회가 하는 학술대회는 헌법이 해석과 적용이라는 가장 첨예한 정치담론들을 다룬다”며 또 “김조광수‧김승환씨의 혼인식은 동성애차별철폐라는 엄청난 정치적 주장을 담아냈다, 도대체 경찰이 말하는 ‘순수문화제’라는 게 무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헌법 제21조제1항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제발 좀 법대로 하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라고 경찰의 법 잣대를 질타했다.

 

아래는 한 교수가 페이스북에 게제한 글 전문,

 

어제의 소요문화제를 두고 경찰이 또 미신고집회라며 사법처리 운운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잘 못된 법남용의 사례다.

 

1. 경찰은 이 문화제의 사회자가 이 문화제를 "집회"라고 표현했다고 하나, 현행 집시법에 의하면 문화제도 "집회"로 되어 있다. 다만 사전신고의 의무가 없는 집회일 따름이다.(집시법 제15조) 그러니까 사회자가 "집회"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발언이다...

 

2. 집회의 자유는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다. 집회참가자 개개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참가자가 집회를 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사법적인 책임지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설령 문화제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이 정치성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용의 대상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 개개인이어야지 그것을 빌미로 집회 전체를 불법화하거나 그에 참가한 사람 모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3. 문화제의 과정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그런 내용의 피켓`현수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 문화제"가 아니며 따라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경찰의 입장도 잘못되었다. 문화제라 하지만 정치적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나? 올림픽이라는 체육행사는 세계평화라는 가장 정치적인 이슈를 내세운다. 공법학회나 헌법학회가 하는 학술대회는 헌법이 해석과 적용이라는 가장 첨예한 정치담론들을 다룬다. 김조광수`김승환씨의 혼인식은 동성애차별철폐라는 엄청난 정치적 주장을 담아내었다. 도대체 경찰이 말하는 "순수문화제"라는게 무언가? 이것은 앞서의 예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 구별의 기준은 어떻게 명확해지는가?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자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4. 예컨대, 가진 자의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현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불쏘클의 "불행히도 삶은 계속되었다"는 노래를 반주에 맞추어 리듬을 넣어 부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제고 그냥 밋밋하게 구호성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라며 손을 내밀며 고함치면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인가?

 

5. 구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집회가 가지는 "정치성"을 기준으로 신고의무(그 위반에는 형벌이 부과된다. 그래서 이는 아주 중대한 기본권제한이다)를 달리 한다면 이는 일종의 내용규제로서 그 또한 위헌이 된다. 문자 그대로  사전검열 내지는 허가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6. 그래서 집시법상의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호나 피켓등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그 집회의 형식이어야 한다. 집시법 제15조에서 학술, 오락, 예술, 체육, 관혼상제 등을 위한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형식의 집회는 교통방해나 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집회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위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한다.

 

7. 사정이 그렇다면 신고여부의 제1차적인 판단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혹은 구호제창`피켓들기가 아니라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의 주최자가 그 집회의 형식을 문화제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집회를 이끌어나가기로 하였다면 그로부터는 별다른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입법자는 여기에 집시법 제15조라는 예외조항이 적용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시법이다.

 

경찰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집시법이 어떻게 되어 있건, 집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일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헌법 제21조제1항부터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좀 법대로 하자..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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