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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황교안-황우여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그간의 역사책이 좌편향? 그동안 묵인한 교육부가 책임져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11/06 [05:00]

시민단체 황교안-황우여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그간의 역사책이 좌편향? 그동안 묵인한 교육부가 책임져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11/06 [05:0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등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황 총리등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과 6.25 전쟁 남한책임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역사교과서는 교육부장관 책임하에 검정을 통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한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논리로 연결되기 때문.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저항언론TV대한      © 추광규 기자

 

 

교과서 혼란의 원인 교육부 장관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저항언론 TV대한 준비위원회는 국가가 검정한 교과서를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당위성을 강변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황우여 교육부 장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TV대한 준비위원회는 "그간 교육부가 검정해서 발행한 역사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페이스북에 웹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 3년간 소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교과서를 내버려 둔 총리와 교육부 장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TV대한 준비원회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집권 여당 대표 김무성도 인정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위반한 검정 교과서’를 3년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현 황교안 국무총리 전 교육부 장관 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 황우여를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국사교과서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 제 10조 불고지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그 임기가 끝날 때에 공소가 제기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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